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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5년 구형’? 그만 둘 때 되었다.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엮어서 아직도 끌고 다닌다. 그 부끄러운 역사 언제까지 계속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2023.12.12.), 〈尹정부 파업 손실 일수, 文정부 때보다 58% 줄어 노사 분규 기간도 8.9일로 짧아져〉, 그 하늘을 찌르던 민주노총 기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시대 주름 잡던 참여연대도 이젠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 구형 정당한가?’」발제에 나선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12.11),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에서 ‘끈질긴 참여연대 측의 불법적 경영승계 주장과 검찰의 호응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계기로 참여연대 측은 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의 불법적 경영승계를 끈질기게 주장하여...’라고 했다.
불법적 경영승계는 상속세 때문이 아닌가? 상속세는 60〜65%까지 받는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세 때문에 공장을 팔아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그들 자녀들을 다 취업시켜줄 건가? 그게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이다. 요즘 문재인 그 군상들은 자본가 혐오증이 병적이었다. 그게 마르크스 이론에서 출발했다.
마르크스 이론을 잘 못 읽은 사람들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한국 운동권에서 부활한 ‘트로츠키’〉, “현재 한국 좌익 운동권은 크게 북한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NL주사파(종북파)와 마르크스-레닌 노선을 추종하는 PDR(민중민주)파 및 트로츠키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이름도 생소한 트로츠키파는 기존 NL-PD의 대립 속에서 독자 노선을 고집하면서 노동계와 학원계에 자파 세력을 구축하며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트로츠키파란 러시아의 공산혁명가인 트로츠키의 혁명 노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트로츠키는 러시아혁명의 1등 공신이었으나 레닌 사후 스탈린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하여 추방되고 해외를 떠돌다가 멕시코에서 암살당해 불우한(?) 일생을 마친 공산 혁명가다. 트로츠키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1990년대 초 트로츠키파가 한국에서 부활했다. 소련 공산당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했던 PD파가 혁명의 정당성을 잃게 되자 이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트로츠키즘이 등장한 것이다. PD파 중 일부(반제·반파쇼 PD파)가 몰락한 기존의 사회주의를 스탈린주의에 매몰된 가짜 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트로츠키가 주창했던 영구혁명론을 진짜 사회주의라고 평가하며 트로츠키즘을 수용하면서부터다.”
레닌과 스탈린과 달리, 마르스크는 인간의 ‘소외’를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외화시킨 것이 종교이라고 했다. 원래 소외는 헤겔의 철학에서 온 것인데 포이어바흐가 그걸 사용했고, 마르크는 그의 이론을 따랐다.(Karl Marx, 1956: 4) 그는 역사를 ‘인간 자기 창조의 과정’의 과정으로 봤다. 그게 진정한 유토피아로 본 것이고, 이렇지 않는 것은 소외로 본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사회를 지배하는 임의적이고, 외화된 힘으로 봤다.”(Karl Marx, 1956: 5). 그에 따르면 자본가가 개인을 소외시키거나, 국가가 개인을 소외시키거나 같은 차원이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은 다 사이비 마르스크주의자들이다. 그러니 그들 국가사회주의 이론이 망하게 생겼다.
참여연대의 자본가 혐오증이나, 그걸 갖고 문재인에게 부역자 역할을 한 것이나, 다 같은 탐욕의 소유자이다. 그걸 갖고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다.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2023. 11. 13), <민족중흥회의 素望>에서 “박근혜의 말솜씨는 자신의 성정을 빼다 박은 듯 한점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YES, NO가 분명했다. 오죽했으면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 같은 생뚱맞은 희한한 법률용어가 검찰 쪽에서 튕겨 나왔을까.....그 무렵 정치판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미친 돌개바람을 닮은 촛불난동이 서울 도심을 집어 삼켰다. 세정(世情)은 물구나무 선채 바로세울 재간은 실종상태였다. 실각한 박대통령에게는 고립무원의 올가미가 씌워졌다. 마녀사냥의 덫은 잔인하고도 사악했다. 30년 구형 → 20년 징역선고,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날벼락이었다.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수행 일수는 1474일 옥살이는 1736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12.12), 〈"그러고 다닐줄 몰랐다"…박근혜가 털어놓은 '최순실 엉뚱한 짓'〉(본지, 〈‘최순실 비선 실세? 의상 구매 돕던 사람’〉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에 대해 “‘비선 실세’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의상·생필품 구매와 가끔 연설문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서원 원장이 그런 엉뚱한 짓을 벌이고 다닐 줄 몰랐다. 행적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후회했다.”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 같은 생뚱맞은 희한한 법률용어가 검찰 쪽에서 튕겨 나왔을까”라고 했다. ‘제 3자 뇌물죄’ 등은 헛소리가 아닌가? 특검이 얼마나 궁했으면, 형사소송에게 이런 증거를 갖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도 할 말이 없어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명예교수(12.11),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2007년 이건희 회장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돈을 얼마를 쓰든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라’라는 특명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13명의 초기 인선으로 7년 만에 종업원 3000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업가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이다. 반도체를 ‘산업의 쌀’로 인식했던 이병철 창립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삼바는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였지만 2018년 11월 9일 기준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적자기업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장을 꾀하던 당시 적자인 삼바로서는 ‘나스닥 시장’으로 노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거래소는 삼바에게 국내 상장을 권유했다. ‘시가 총액 6000억, 자본금 2000’억 이상이면 ‘대형 상장유망기업’으로 분류해 상장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도체, 자동차 이후 먹거리 3째로 꼽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2.11),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로부터 시작한다. 이날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안건이 가결됐다. 양자의 합병 발표 전 삼성물산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 매니즈먼트(이하 엘리엇)는 이 합병이 자신들의 보유 지분 가치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고 합병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주주의 84.73%가 총회에 출석했고, 출석 주주의 69.53%가 찬성하여, 합병 가결 요건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당시 주주 대부분은 합병에 찬성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합법에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합병에 관한 연금 의결권 행사를 찰 챙겨 보라’고 지시할 정도였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운영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원칙의 첫째는 안정적 수익률 제고(수익성·안정성)이고, 그 둘째는 국가경제·국내금융시장의 영향을 감안한다(공익성)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합병에 찬성한 것이다.”
발제에 나선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12.11), “검찰 측은 바이오가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바이오는 국내 3대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의 자문을 받아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의적 회계기준 변경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된다(형법 제355조).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배임죄를 범한 때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 처벌되게 된다(형법 제356조). 이러한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이 사건에서 검찰 측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혀야 하고 이를 위해 자회사인 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합병과 바이오와의 인과관계를 구성하 위해 검찰은 구 제일모직과 삼성물상 간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구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한 후 합병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바이오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숨은 의도를 처벌하겠다는 검찰= 검찰은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사업상 목적 외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 즉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으므로 결국은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 ‘궁예의 관심법’이 등장한다.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하니, 형사소송을 소문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강행한 것이다. 그것도 이 사건을 걸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다. ‘의상 구매 돕던 사람’, 즉 최서원 씨가 삼성 승계를 로비한 것으로 몰고갔다.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민주노총, 참여연대, 법찰, 법원 등에 의해 망가지고 있었다.
발제 나선 김병준 강남대 교수(12.11),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검찰의 이재용 회장 5년 구형은 타당한가?”에서 “이같은 구형은 정부(고발 주체인 참여연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선물위원회)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또는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지적할 수 있음”
마르크스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을 소외시킨다고 봤다. 헌법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이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하고, 그에 합당은 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얻을 많은 일자리를 빼앗길 상황에까지 놓여있었다. 검찰은 이재용 죽이기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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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은 이재용을 살리고. 국회는 상속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솔뫼산님. 맞습니다.
호남검찰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 큰일입니다
교수 님
행복한 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