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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재판비용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페파민트 추천 0 조회 114 23.05.29 23: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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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30 22:11

    첫댓글 세상이 왜 이래..!
    믿을 놈 없다는 말이 이래서 생기네요.
    유사한 경험 저도 했습니다. 그땐 정비 기사가 범인이었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 작성자 23.06.06 20:17

    ㅠㅠ

  • 소송 비용 정산은 대법원까지 가면 확정 판결후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1심,항소심, 상고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판결 합니다(대법원 상고 안하고 고등 법원에서 재판이 최종 확정되면 항소심,1심 -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자 23.06.06 20:17

    감사합니다.

  • 예)만일에 3천만원 청구하여 1천5백만원만 일부 승소 했다고 하면 법원 판결이 원고, 피고 50: 50으로 분담 하라고 판결이 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고가 먼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시 원고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총금액 산정하여 제출하면 피고도 원고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가 최종 판결 합니다.(판결 주문에 나오는 위 예 - 50:50비율로 판사가 소송 비용 판결함) 투쟁

  • 작성자 23.06.06 20:18

    도움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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