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새차를 구입하고 열흘이 지나서 차문이 안열려 서비스센터 예약후 차를 입고 시켰는데 수리도중 수리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뒷범퍼를 실수로 파손 시켜 비닐도 뜯지도 않은 차가 뒷범퍼가 교환된 차가 되버렸으며 6개월 후 테슬라에서 리콜이 있다고 차를 입고하라고 해서 입고했더니 이번엔 유리로 되있는 천장 글라스루프를 파손 시켰습니다. 이제 범퍼도 갈리고 천장도 갈린 사고차가 되버렸습니다. 테슬라측에 새차로 바꿔주던지 차량감가손해 비용을 요구 했으나 수리 이외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일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재판에 어의없게도 김앤장을 썻더라구요. 이에 법원에서 조정도 갖었으나 테슬라는 수리이외 해줄수없다 였고 저는 차량 감가액과 차량 렌트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3000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1심재판에 가격조정이 아닌 아예 청구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이 사껀은 ytn뉴스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되어있는 제 사껀을 보고 취재하고 싶다고하여 하루종일 ytn뉴스방송과 인터넷 뉴스에도 모두 나왔으며 유투브 자동차 채널에서도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이러한 자료영상을 제출은 안했지만 민중에 목소리인 언론인 뉴스에서도 취재하고 다뤘던 사껀을 법원이 뒤집어 버리는건 처음봅니다. 암튼 이렇게 되어 항소를 하려하는데 항소에도 제가 재판에 지면 상대방측에서 사용한 재판비용을 제가 물어줘야 한다기에 이게 맞는건지 민사 재판에 물어줄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일지 아시는분 좀 알러주십시요.
첫댓글 세상이 왜 이래..!
믿을 놈 없다는 말이 이래서 생기네요.
유사한 경험 저도 했습니다. 그땐 정비 기사가 범인이었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ㅠㅠ
소송 비용 정산은 대법원까지 가면 확정 판결후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1심,항소심, 상고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판결 합니다(대법원 상고 안하고 고등 법원에서 재판이 최종 확정되면 항소심,1심 -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만일에 3천만원 청구하여 1천5백만원만 일부 승소 했다고 하면 법원 판결이 원고, 피고 50: 50으로 분담 하라고 판결이 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고가 먼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시 원고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총금액 산정하여 제출하면 피고도 원고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가 최종 판결 합니다.(판결 주문에 나오는 위 예 - 50:50비율로 판사가 소송 비용 판결함) 투쟁
도움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