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모급여 도입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모급여 지원사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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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추진 |
□ 주요내용 : | ◦ (지급대상) 만 0~1세(‘22.1.1.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 시 행 일 : | 2023년 1월 1일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부모급여 도입 |
□ 만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 지급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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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부모급여 지급
○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현금 차액 지급 | 아동수당법 |
보육사업 기획과 (044-202- 3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