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관한 내용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분들 중에 퇴직금을 받는 분도 있고, 퇴직공제에 신고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1.퇴직금 받는 분은 퇴직공제에 제외 했고,
2. 퇴직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퇴직공제에 신고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분들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요즘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몇 개월 하지를 않아서...
또 건설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 이외에 다른 신고 사항이 있나요? (건강,국민연금은 EDI로 하고, 퇴직공제도 온라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질문이 그게 ....... 업무에 관한건데... 제가 잘못 적어나요? 신고사항- 일용직-을 물어보는겁니다. 예) 퇴직공제, 근로내역확인서, 4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