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메일로 한미 신세계 카드사에서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지서라는 이메일과 함께
2월 25일에 신용불량 등재가 될거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지서 내용안에는
카드대금상환 불이행시 각종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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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사용대금 기한의 이익상실로 전액 일시청구 2. 은행연합회앞 신용불량자로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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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제한 및 당행 카드와 타 신용카드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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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보증인의 재산 및 급여에 대한 차압 등 법적절차 및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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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강제경매 등 실행 - 재판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정 - 변호사 수임료등 관련비용 전액 채무자부담으로 인하여 연체금액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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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앞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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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은 부득이 귀하의 부동산, 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 등 일체의 재산목록을 법원 앞
제출토록 재산명시신청을 하게되며 귀하는 민사소송법 제 524조의 2항8호에 의거 이에
응하여야 함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시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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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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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및 귀하의 본적지,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일반인들에
의한 열람ㆍ복사 신청 - 해외여행, 취업, 관허사업등에 불이익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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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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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 신청서류 위ㆍ변조, 물품구입을 위장한 허위 매출표 작성(현금융통 공모 및 실행),
제3자앞 카드대여,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금품편취 목적의 카드사용 및 동대금 장기미상환등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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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변제기일내에 미상환시에는 귀하의 카드사용내역을 정밀분석하여 상기사유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이 문서는 각종 법적조치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회생신청 했다고 12월에 알렸고, 금지명령서를 보냈어도 법적절차를 착수 할수 있나요?
가장 걱정되는건 다른 재산은 없고, 급여 압류 부분인데, 다른글을 읽어보면 금지명령서가
먼저 법적절차보다 빨리 보내졌으면 압류할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기에 다른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2월 8일에 수원에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개시결정 떨어지지 않아 마음이 다소 조급하기도
하고 이번달이 출산이라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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