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22상,293]
【판시사항】
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갑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을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갑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5. 개정되면서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갑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을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갑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구 교원노조법이 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제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된 사안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시정명령의 경위와 근거 법령, 구 교원노조법 개정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교원노조법 개정은 법령상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으로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역시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직접 면소판결을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17%EB%8F%8415175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공2022상,147]
【판시사항】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갑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16%EB%8B%A4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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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백선 제2판 판례모음
https://casesearch.dev/nodong100V2.csd
로노해(로스쿨 노동법 해설) 4판 판례 모음
https://casesearch.dev/labourLawV4.csd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https://casesearch.dev/standardCase.c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