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예제) (주)회사는 정부로부터 전년도에 2억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것을 포함하여 05/1/1에 기계장치를 8억에 취득하였다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4년, 잔존가액없음)으로 한다. 그리고 06/1/1에 동 기계를 6억5천에 매각하였다.
=>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2억 /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억
=> 기계장치 매입시
기계장치 8억 / 현금 8억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억/ 국고보조금(기계장치) 2억
=> 05/12/31 결산시
감가상각비 2억 / 감가상각누계액 2억
국고보조금 5천 / 감가상각비 5천
=> 매각시
현금 6억 5천 / 기계장치 8억
감가상각누계액 2억 / 유형자산처분이익 2억
국고보조금 1억 5천 /
여기서는 각 시기마다 국고보조금 분개를 같이 해줘서 매각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억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다음문제는 같은 책에 나와있는 문제입니다.
예제2) (주)회사는 05/1/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2백을 수령하고 기계장치(취득원가 1천6백, 내용연수5년, 잔존가액 1백)를 취득하였다.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으며 06/12/31 동 기계 장치를 9백에 처분하였다 처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저의 풀이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2백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백
=> 기계장치 매입시
기계장치 1천6백 /현금 1천6백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백/국고보조금(기계장치) 2백
=> 05/12/31 결산시
감가상각비 3백 / 감가상각누계액 3백
국고보조금 37만5천 / 감가상각비 37만5천
=> 06/12/31
감가상각비 3백 /감가상각누계액 3백
국고보조금 37만5천 /감가상각비 37만5천
=>매각시
현금 9백 /기계장치 1천6백
감가상각누계액 6백 /
국고보조금 75만 /
유형자산처분손실 25만 /
저는 위 예제처럼 계산했더니 유형자산 처분손실 25만원이 나오네여..
그러나 답은 유형자산처분이익 20만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해설에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즉 1천6백에서 2백을 제한 1천4백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냥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예제처럼 계산했을땐 왜 그렇게 안나오는지 제 계산과정중 틀린부분이 있는지 콕 찝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여..
카페 게시글
(Q&A) 재경/회계관리
<회계관리1급>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삐약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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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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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산시 분개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고보조금은 40만원입니다. 위에 문제는 기계장치의 잔존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취득원가 기준으로 해도 된거지만 아래문제는 잔존가액이 있기때문에 원칙대로 감가상각대상금액(16,000,000 - 1,000,000 = 15,000,000)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3백만원 * (2백만원/15,000,000) = 400,000 이렇게 되며 2006년분까지 계산하면 국고보조금잔액은 2백만원-8십만원=1,200,000 만원이 됩니다. 매각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16,000,000(취득가액) - 6,000,000(감가상각누계액) - 1,200,000(국고보조금잔액) = 8,800,000 이되고 9백만원에 처분했으니 처분이익이 20만원이 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