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대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6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대헌 은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34 (2017.8.16.자 신청번호 : 1AA-1708-163498)
등 민원17건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3. 검사 이대헌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검찰주사보 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는
고발장 내용으로 고발 취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발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6.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0.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1. 그리고,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85960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13.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34 (2017.8.16.자 신청번호 : 1AA-1708-163498)
이 빼돌려지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4.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34 (2017.8.16.자 신청번호 : 1AA-1708-163498)
1. 대검찰청 임홍철,이대열,임현 은 공안1과 소속으로,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98 (2017.1.28.자 1AA-1701-149719)
등 민원533건을 묶어 공안1과-1102 (2017.5.2.) 으로 종결처리 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은
①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에 해당하여
관련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람종결'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것이나,
3.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② 그리고, 진정인의 민원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에 따라 '공람종결' 한다는 것인데,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5.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9.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0. 대검찰청 임홍철,이대열,임현 은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대검찰청 임홍철,이대열,임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533건이 모두 공안1과로 빼돌려지는데에는,
대검찰청 내부의 조직적인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검찰청 내부의 조직적인 협조에 가담한 자들도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14.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공안1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5.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6. 대검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대검찰청 임홍철,이대열,임현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98 (2017.1.28.자 1AA-1701-149719)
1.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진정구,이인용,김대현,전상수,이석우,유승남,최승필,정영진,이준승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2016.12.13. ~ 2016.12.19.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국회사무차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7헌마16 사건 청구의 취지는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26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입니다.
13. 그리고,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마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6.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8.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1.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2.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3.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4.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5.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6.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