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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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
□ 주요내용 : | ◦ 자립수당 인상 : (현행)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 의료비 지원(신설)
-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 시 행 일 : | ◦ 자립수당 인상 : 2023년 1월
◦ 의료비 지원 : 2023년 하반기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 자립수당 지급액
○ 매월 35만 원 |
□ 자립수당 지급액
○ 매월 40만 원 | 아동복지법 (‘23.1.1) |
아동권리과 (044-202- 3439)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 (신설) |
□ 의료비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
○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지원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아동복지법 (‘23.하반기) |
아동권리과 (044-202- 3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