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게 국가보훈처 민원 답변 실태다.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수당문제 이건 정책도 행정도 아닌 공권의 독선이고 횡포다.
유자녀는 미성년자만 보상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국가유공자법 16조의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단서조항이 가당키나 한 법리인가?
국가보훈처나 유족회나 어긋날대로 뒤틀리고 문드러저 본연을 찿기가 어렵다.
이제는 정직해지자!
이제는 6.25전몰군경유자녀 다워지자!
유자녀 다워져야 우롱당하지 않는다.
아버지! 전몰군경의 명예!
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 양식을 지키는 길!
아주 작은 양심이라도 공유하는 서로의 관심이다.
이 작은 양심의 공유가 유족회 또는 유자녀회의 지회들로부터 싹터지기를 기대 한다.
세계평화, 평화통일, 국가안보 보다 더 먼저 회원들의 안위를 앞세우고, 협력과 참여를 중시하는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다.
뜻있는 지회급 운영자들이 마중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래는 유자녀들 제적/ 승계/ 신규승계/ 차순위/ 미수당까지 모두의 관심 현안으로 제시 합니다.
보훈처의 억지를 넘어서는데 관심을 모았으면 싶어 게시합니다.
보훈처에 벽을 넘는 길로 삼아, 생각과 논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010 5358 0424 commando63@hanmail.net
① 질의
처장과의 대화
제 목 :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기본급 책정 관련 답변 청구
등록일시 : 2019-01-20 23:46:46
민원내용 : 아래
신규승계유자녀 최초 수당 기본급 11만 4천원 산출의 부당성
1. 국가보훈처가 제적유자녀 수당 기본급 1,142,000원, 승계유자녀 수당 기본급 970,000원에 비하여 신규승계유자녀의 기본급은 114,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당시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들의 수당수급 누적액은 개략 1억 5천내지 1억 3천만원에 버금가는 상태였습니다.
2.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기본급 114,000원을 산출한 것은 제적 / 승계 유자녀들과 비교하여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적, 행정적, 정황적, 계수적, 근거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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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답변
답변제목 : 민원 회신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답변자명 : 유**
답변일시 : 2019-01-22 16:28:55
답변내용 : 아래
1.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에 제출한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도입 당시 책정한 근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은 2015년 법률개정 당시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적자녀의 10% 수준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7, 유근숙)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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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 질의
신규승계유자녀수당 기본급 책정관련 보상정책과 유근숙 담당 답변 재청구
2019-01-22- 16:28:55에 답변 된 신규승계유자녀수당 기본급 책정관련 보상정책과 유근숙담당 답변 재 청구 합니다.
1.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기본급 책정 관련 2019-01-20-23:46:46 등록되고, 보상정책과 유근숙 담당으로 부터 답변(2019-01-22 16:28:55)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질의 드립니다.
2. 신규승계 기본급 114,000원의 책정은 백만원 대의 버금하는 제적/승계유자녀들의 기본급과 비교 할 때, 가당치 않은 차별로서 신규승계유자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적/승계유자녀들이 수급한 억대를 넘는 누계 액면과 연계 할 때, 이는 보훈정책 보훈행정의 정당성 이전에 국가공권의 독단과 횡포로 치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본 질의는 신규승계유자녀들로부터 수없이 반복된 민원이었고, 보훈처 보상정책과에서도 수없이 판박이 답변으로 일관된 억지였습니다.
3. 기 답변 중 [3항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은 2015년 법률개정 당시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적자녀의 10% 수준으로 국회 심의를거쳐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에서 [2015년 법률개정 당시]의 시제는 명확키 언제(년, 월, 일, 시)이며, [국가재정여건]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고, [종합적 고려사항]의 범주와 데이타, 계수, 주체는 어떤 누구였습니까?
4. 제적/승계유자녀들은 이미 수급한 억대를 넘는 누적 수급액이 있습니다. 도대체 신규승계유자녀들에게 제적자녀의 10%만 주어야 하는 당위성이 어떤 겁니까? 해서는 안 될 비교입니다만 제적은 진격하다 전사한 군경자녀이고, 신규승계는 도망가다가 전사한 군경의 자녀입니까? 국회의 심의를거처 10%수준을 확정지었다고 하셨는데 보상액면 보상방법까지 국회에서 심의 결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기본급은 국회법 국가유공자예우법 규정이고, 제적/승계유자녀 수당 기본급은 대통령령(시행령 규정)에 근거했다는 것입니까?
5. 한 번 더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인을 함부로 우롱하지 마십시오. 원칙과 질서, 양식과 논리, 공무의 본질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숫자로만 계산 할 수 없는 논리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상정책과에서 제대로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받아 내도록 애를 써 봅시다.
수원시 지부장님, 신창남 형제님, 제적과 승계형제님들 껄끄럽게 생각지 마시고 큰 생각으로 훈수 좀 해 주십시오.
도와 달라는 의미보다. 제적과 승계유자녀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시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도국민 형제님의 뜻에대한 생각은 많은 형제들의 공감과 불공감으로 자유의사로 판단하고 각자의 생각을 할 것 입니다 중요한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오리무중 이라는 것입니다 이 까폐에 오래동안 회원들의 의견과 집행부에 건이와 의사를 건의한바 제도권에 계신 형제님들은 구경꾼으로 생각 할 정도로 모르쇠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최고 위원회에서 들은척도 답변도 없다는 것입니다 허울좋은 중앙회 정식까폐로 변경의 구실로 유족중앙회 명칭으로 선임된 까폐지기 운영회원 회원들의 할 일이 무었인지 현재는 오리무중 이라는 것 입니다 회원들의 생각을 집행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채를 치는것인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제들의 복지와 권리를 대화의 광장으로 만들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기다려야 한다는데 제 생각을 더 기울여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관의 모습이 우리들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유족회는 이미 뿌리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김영수 회장단의 출발은 새뿌리를 내릴수 있는 동기였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너무 허송했습니다.
이제는 창조, 혁신, 변화의 빛이 바래고, 묻혀버렸습니다.
김영수 회장을 서포트 해야 할 운영진들조차 주관을 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과 심임의 양해와 이해가 없이는 새뿌리가 돋을수 없고, 새싹이 트거나 생기돌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창남 형제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 합니다.
제주장에 공감하고, 배척하시는 흐름도 익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과 논지에 제적/승계/신규승계유자녀분들 대부분이 배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도국민의 열정적인 생각을 많은 형제분들이 구경꾼에서 적극적인 본인들의 권리를 찿아야 될 것 입니다 현 제도권에 계신분들은 형제들의 권리를 대변 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한 이유는 현 집행부는 김영수회장 의 막강한 권력 구조가 큰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회장단의 절대복종 권력구조로 정관이 꾸며져 있기때문에 정관 바로 세우기와 형제들의 까폐 광장에서 쉽게 논 할 수 있는 간편한 인터넷 교육으로 모든 회원님들을 까폐에 동참 시켜 우리들의 복지와 입장을 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만이 여러분의 부족한 복지가 보일 것입니다)
@굿 스마일 제적유자녀 (신창남) 1. 유족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정관에 있습니다. 유족회의 민주적 조직과 회원중심의 투명한 운영은 천지개벽(天地開闢)하는 정관개정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2. 유족회 발전위원회 명단이 공지된 후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공개념과 책임의식의 부재입니다.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입니다. "유족회가 형제(회원)들의 권리를 대변 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나도국민 3. "김영수 회장 의 막강한 권력 구조가 큰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견에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유족회가 휩쓸리고 있는 현실은 6.25전몰군경유자녀들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신임집행부의 우유부단(優柔不斷)과 신임 지부 지회장단에서 신임 집행부를 제대로 서포트(support)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전 운영진 내지 유자녀 사회가 소통하고 윈윈하지 못한채 법리다툼 등 갈등하는 때문으로 봅니다.
지지, 버팀, 지지하다
자유민주님, 굿스마일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유민주님의 [누구는 어떻고 등등으로 비교하시지 말고 순수하게 객관성있게 요구합시다.]과
굿스마일님의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말씀 잘 삭혀 보겠습니다.
질의를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답변이 궁금해집니다. 눈치나보는 보훈처 공무원 실력으론 어려운 숙제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