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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다부처 민원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계권 담합,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일명 '담합')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하나로 예로 사업자들의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담합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즉, 한 업체(보통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가격인상을 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를 모방하여 가격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외견상 가격인상 시기 등은 유사하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담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담합(합의)하였다는 사실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자들을 담합행위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합의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자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공정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합 사건의 경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담합 의혹 수준의 제보 내용은 업무처리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피조사업체들에 대한 조사절차 개시는 신중히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러므로 귀하가 제보한 민원내용에는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혹시, 귀하께서 위 사업자들의 담합사실과 관련된 자료(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명단, 사업자별 가격이나 거래조건, 가격인상시점 및 사유, 명시 혹은 묵시적 합의내용, 기타 관련자료)가 있을 경우 피민원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지방사무소 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담합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공정위 소개란 참조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층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우 600-711)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부산우체국 8층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 광주, 전남북 지역: (우 500-901)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7층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 대구, 경북 지역: (우 704-888)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ㅇ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 운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①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 ②소비자오인성이 있을 것 ③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 기준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02.18. 선고 2003두8203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광고는 광고주체 즉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광고 문안이나 도안 등을 작성한 자, 그리고 광고객체 즉 광고 문안이나 도안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방송,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오니, 첨부해드린 신고서 및 구체적인 관련자료(피민원인의 인적사항,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는 부분과 동 광고내용이 부당한 이유 등)를 첨부하시어 피민원이 소재하는 우리 위원회 지방사무소 소비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의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를 가할 뿐, 직접적인 피해구제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입은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신고서 작성 및 추가적인 질문사항 또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고객지원담당관실 김현미 조사관(0454-200-4224)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서 양식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서식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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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변하려니 지들도 갑갑햇을듯
ㅋㅋㅋ그럴듯..
증거자료 부족하니 조사못하겠다 그러니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거네 그런데 아래로 갈수록 광고얘기만 왜 하는지...
아 제가 마지막에 이런 현실 속에서 "축구 중계는 역시 XXX" 식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요청도 했거든요...약간 술취해서...
아 그랬군요...
독점에관한 일반적 기업거래 입장에서 답변했군요....야구 독점중계는 방송의 최소한의 공공성으로 접근해야합니다...2010년 남아공 월드컵때 자기들이 거품물었던 보편적시청권 관점에서 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공정위보다는 방통위가 해결해야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