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웅(朱秉雄) (1889~1930)】 "27결사대에서 을사오적 암살을 계획하다 체포된 독립운동가."
주병웅은 1883년 9월 12일 강원도 울진현 근북면 매정동(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매정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만주 봉천성(奉天省) 유하현(柳河縣) 제2구(第二溝) 오도구(五道溝)[3]로 이주하여 살다가, 1919년 만주에서 이탁이 주도가 되어 결성된 27결사대에 참여하였다. 이 결사대의 주요 결성목적은 고종황제의 국장일에 국내로 잠입하여 을사오적을 처단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그 밖에 독립선언서 지방배부 및 독립군 자금 모집이었다.
따라서 그는 결사대 대원들과 함께 1919년 2월 24일 펑톈을 출발하여 같은 달 말 경성부에 잠입하는데 성공하였다. 결사대의 매국노 처단계획의 거사는 고종황제의 인산일인 3월 3일에 일으키도록 준비가 되었지만, 권총과 탄환의 입수가 늦어져 1차 거사는 실패하고 말았다.
3월 10일경 이탁이 권총과 탄환을 입수하여 그와 동지들은 다시 거사를 계획하였는데, 먼저 결사대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경성부 무교정(현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소재 박홍일(朴泓鎰)의 집에서 500원을 모금하였고, 을사오적들에게 보내는 성토문과 경고문 등을 독립문과 종각 등에 붙이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그해 5월 5일 그를 비롯한 일부 결사대 대원이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비망에 뜻한 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1920년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언도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나, 1921년 3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미결 구류일수 중 40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징역 8년형의 판결은 그대로 적용되어# 옥고를 치렀다.
"내가 목적하던 바 국가의 공적(公賊)을 죽이지 못한 것 때문에 국가의 불충(不忠)이라고 그 죄명으로 중죄(重罪)를 준다면 8년이 아니라 80년의 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원한이 없다"
1921년 3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의 2심 당시, 재판장이 주병웅을 강도라고 칭하자 주병웅이 거사의 명분이 매국노를 처단함에 있음을 표명하며 한 말.
그러나 그는 1924년 5월 1일, 복역 4년 만에 옥중 순국하였다.
196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