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헌재 마비설' 현실로···野 탄핵 공세 더 거세지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비롯
선관위원·방통위원·인권위원 등
각종 국가기관의 인사 추천권을 가집니다.
대체로 각 기관들의 국회 추천 절차는
별도의 선출 규정이 없답니다.
이렇다 보니 여야는
각자 서로의 인사 추천권을 인정하는
오랜 관례를 형성했는데요.
다수당도 소수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뜻에서입니다.
최근 '인권위원 부결' 사태를 보면
정치권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에 대한 선출안 표결에 나섰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했는데요.
이날 재석 의원 298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야당 몫 이 전 차관의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로 가결된 반면 여당 몫
한 변호사의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로 부결됐답니다.
민주당(170석)은 국민의힘(108석) 몫 인사의 부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정회를 요청하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협의한 인사 추천권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불만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율 투표' 결과라고 반박했답니다.
인권위원 출신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한 변호사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낸 결과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다수당이 소수당의
인사 추천권을 무시한 전례는 존재합니다.
2012년 18대 국회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부결시켰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선출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것.
당시 민주통합당은 "다수당의 폭거이자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판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무기력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부결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답니다.
22대 국회는 정반대의 입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인권위원에 이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두고도
일방통행을 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차는 팽팽한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은
2000년 이후 유지된 오랜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관례는 의석 수가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1994년 14대 국회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의 추천권을 행사했는데요.
당시 민자당의 의석수는 야당인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2배가량 많았답니다.
나아가 2018년 20대 국회 당시
바른미래당은 2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최초로 제3당이 헌법재판관 1명을 추천하기도 했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은
국회 의석 분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넘어서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헌재의 최소 심판정족수는 7명인데요.
오는 17일 퇴임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헌재는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은 헌재의 기능 마비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들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답니다.
당시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이렇다 보니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답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헌재 마비설의 핵심은 방통위 마비라고 본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의 방향성이 바뀌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야권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답니다.
헌재 마비설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1월 15일)과
위증교사 사건(11월 25일)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차기 대권이 걸린 중대 기로인 셈입니다.
나아가 민주당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11월 위기설의 반대급부로
'10월 탄핵설'이 대두되는 중인데요.
국정감사 기간 탄핵의 '스모킹 건'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발족하고
탄핵안 발의 요건인 150명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헌재 마비설은 10월 탄핵설과
11월 위기설의 연장선이라는 시선입니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에
"헌재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반을
직무정지 상태로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이 박탈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쫓아내서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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