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0외 1필지 두산아파트 101동 602호
2. 말소기준권리: 2003.01.10 (근저당) 신한은행
3. 임차인: 김은선(전입:1994.10.31, 확정일자:2008.04.08, 배당요구: O(2013.12.13)) ==> 대항력있음, 배당순위있음.
4. 배당순위:
- 낙찰가액: \188,200,000
1순위(신한은행) : \104,000,000
2순위(임차인 김은선) : \70,000,000
※남은금액\14,200,000은 소유자 김은영, 김은주, 김은선, 김은구, 김소정 각 1/5로 배분
낙찰자가 채무자 중 한명이고 임차인이므로 낙찰가-보증금-남은금액의1/5으로 낙찰자는 115,160,000에 이물건을 사게된거네요..
결국 소유권은 지분1/5에서 김은선씨가 되고, 보증금도 지키게 되었고. 게다가 감정가보다 20만원정도 높게썼지만 2014년 2분기 시세보다는 낮으므로 해피엔딩이네요..
입찰자가 23명이나 되는데 지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 입찰에 참여했을까요? 갑자기 궁금..
첫댓글 이거뭐인갑요? 채권자인 노원구는 청구금액도 없고;;
김은구 지분 압류면 남은금액의 1/5를 노원구에서 가져갈랑가요? 궁금하네요
국가 관련된 부분은 금액 을 알기 힘들며 배당순위는 무조건 최상위로 올라가버린다고 하더라구요..노원구에 얼마나 잡혀있는지가 큰 이슈가 되겠네요 선순위 임차인이 그래도 배당신청 했으니 다행이고 후순위 였으면 노원구가 (?) 로 작용될수도 있었겠네요 ^^
앗!그러네요 배당순위 수정해야겠네요
컴터로 작성하니 핸펀으로는 수정이안되네요
배당순위
1순위(노원구) 최대 37,640,000
2순위(신한은행) 104,000,000
3순위(임차인 김은선) 46,560,000
※배당액은 노원구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짐
낙찰자(김은선)는 소유자(1/5 지분권자)이자 채무자라고 하는데 경매 입찰에 참여해도 될까요?
아..참여자체가 안돼나요? 제가 법원에서 본 물건인데 그때 낙찰자김은선으로 된거같았는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ㅎㅎ
1. 동명이인.
2. 오타.
3. 놀랍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