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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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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2주차 숙제 2]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5계 2013타경9482
파스텔(pastel) 추천 0 조회 200 14.08.18 01: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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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8 07:01

    첫댓글 이거뭐인갑요? 채권자인 노원구는 청구금액도 없고;;

  • 작성자 14.08.18 08:43

    김은구 지분 압류면 남은금액의 1/5를 노원구에서 가져갈랑가요? 궁금하네요

  • 14.08.18 11:37

    국가 관련된 부분은 금액 을 알기 힘들며 배당순위는 무조건 최상위로 올라가버린다고 하더라구요..노원구에 얼마나 잡혀있는지가 큰 이슈가 되겠네요 선순위 임차인이 그래도 배당신청 했으니 다행이고 후순위 였으면 노원구가 (?) 로 작용될수도 있었겠네요 ^^

  • 작성자 14.08.18 14:52

    앗!그러네요 배당순위 수정해야겠네요

  • 작성자 14.08.18 16:59

    컴터로 작성하니 핸펀으로는 수정이안되네요
    배당순위
    1순위(노원구) 최대 37,640,000
    2순위(신한은행) 104,000,000
    3순위(임차인 김은선) 46,560,000
    ※배당액은 노원구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짐

  • 14.08.19 20:26

    낙찰자(김은선)는 소유자(1/5 지분권자)이자 채무자라고 하는데 경매 입찰에 참여해도 될까요?

  • 작성자 14.08.19 20:41

    아..참여자체가 안돼나요? 제가 법원에서 본 물건인데 그때 낙찰자김은선으로 된거같았는데..

  • 14.08.19 20:52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ㅎㅎ
    1. 동명이인.
    2. 오타.
    3. 놀랍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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