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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만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활근로는 관점에 따라 혜택으로 보기도 하고 단점으로 보기도 한다. 정식 직장, 회사는 아니며 일종의 정부 사업이다.
혜택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데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장점. 그리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다.
단점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중식제공이나 비품 지급이 없다.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복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2020년 8월 기준 일당 52,000원 가량을 받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난다. 여기서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수익금은 시청에서관리 총합내역서와 장부는 사회과가 들고 이에대한 노동력확보 와 근로자가 아니라서 참여자라 말한다.)
18~65세 사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생계급여자라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다르게 5일 근무제가 많지만 이것도 지자체별로 케바케. 다만, 의료급여자나 주거급여자는 꼭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기타 혜택
나라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600원[37],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kg 1만 900원[38][39]이라는 싼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카드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
시중 흰쌀 최저가의 10%(생계,의료급여), 50%(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이다. 나라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유통하지 않는다. 또한 나라미를 유상으로 상업목적 및 유통행위 등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되며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41]을 적용받는다.[42]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44]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최대) 24,000원, 하절기 (최대) 6,000원[45]을 월 마다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46]
수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10월 동절기부터는 수급자의 난방요금이 (수급혜택을 받더라도) 수십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0만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주기도 한다. 10만원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예컨대 전기요금 1만원, 가스요금 2만원이 나왔을 경우 3만원이 차감되고 7만원은 이월되는 식.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가나 민간에서 집수리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 같은 기타 등등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찾아가 둘러보기를 권한다
문화누리카드나 디지털 TV보급사업 등등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꼽히기 쉽다.
주거에 있어서 LH나 SH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오는 한 편 일반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어서 당첨확률이 높다.
대학생의 경우 2019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47]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다.
군대를 갔다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분이 된다. 소속된 예비군중대에 전화를 하고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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