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 사업에 부지 변경시 전남 도지사가 타당성 검토후, 반드시 검토후에 변경승인을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와 법인이 돼지 분뇨처리장 사업부지 변경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지키지않고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제 (9월 6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행정 부지사와 공무원들과 대책위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나주시가 도지사의 승인 미미 결점 사실을 제시하였다면, 행정심판에서 분명 심사를 하기 전에 결점부분에 있어, 언급을 하였을 것이고 도에서 타당성 검토후 승인하고 나서 행정심판 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면 민원이 수백을 넘어 수천명을 넘는 이곳, 영산포 부덕동에 사업승인을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대책위원들에 주장에 아무말도 못하고 수긍하였습니다. 아랫글은 도 행정 부지사가 토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기재했습니다 참고로 행정부지사님은 부덕동 돼지분뇨처리장건에 관한 행정심판때 행정심판 위원장 이셨습니다 시가 이상하게 말했다 라고 행정 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설명: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주시가 민원을 대변해야 한다 라고 행정 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행정심판때 우리 주민이 왜?? 참석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행정부지사님은 나주시 담당 공무원이 주민대표 참석을 권했다면 참석을 수용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설명: 행정심판전에 우리 주민은 나주시에 행정심판에 참여할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번 건의 를 제시하였지만, 나주시는 도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주시가 부덕동 부지에 돼지 분뇨 처리장을 해서는 않된다고 담당공무원들이 대변하였다면 행정심판에서도 참고하고 불허했을 것이다 라고 행정 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본질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민원이 발생할수 있는 일은 쟁점이 돼서는 않된다. 라고 행정 부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국가 정책사업은 절대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돈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어찌 실수가 용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민원이 예상되는 국가사업은 절대 하자가 발생해서는 않된다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않됩니다 라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설명: 부덕동 사업부지가 않된다는 뜻입니다 제반 절차를 통해서 해야한다 라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취소하고 다시 해야한다 라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허위사실있어나?? 라고 행정부지사님의 질문에 자리에 참석한 담당공무원들은 답변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을고 행정부지사님께서 돼지분뇨처리장 사업허가는 사업부지 변경후에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나주시는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이하고 허가를 내준것이 잘못이다 이문제가 주민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을때는 넘어갈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사실을 주민이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라고.하시며 이건에 대해서 법정에 고소하면 주민이 이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나주시청에 강력히 전달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나주시는 사업부지도 없는 허공에 건축허가를 내준격이 되어버린것입니다 라고 대책위원들의 설명에 행정부지사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곳 상관없는곳에서 동의서 받은것 말도 않된다 나주시가 문제제기 않했다 라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설명: 법인이 부덕동 돼지 분뇨처리장 주변인근 주민이 아닌 다른곳에서(노안,봉황.금천,산포, 남평)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것에 대한 언급에 부지사님의 답변입니다 나주 시청공무원이 허위사실및 잘못된점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동의서 조작, 상관없는 지역주민 동의서, 많은민원,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행정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설명: 동의서 조작, 상관없는 지역의 주민동의서, 공청회및 알리지않은 밀실행정, 많은민원 을 말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민주국가에서는 못한다 라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법정 규정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라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 셨습니다 허가를 내어도 허가상 문제가 있으면 취소 할수 있어야한다 라고 행정부지사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남도 행정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주시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들어간 탄원서와 진정서,반대운동,민원을 통해 개최된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교수,변호사 언론인등) 만장일치로 불 허가한 부덕동돼지분뇨처리장 사항이기에, 많은 주민들과 조정위원들에 뜻에 따라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부덕동돼지분뇨처리장에 관한 불허가를 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담당공무원들은 행정심판에서 반대의사를 주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의반대 동의는 건축허가상 필요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엄격한 건축 규제행정을 어기면서까지도(도지사 승인) 왜??이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때문에 우리주민은 지금도 강한햇빛 몰아치는바람 홍수같은비에도 견디시며 지키시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