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하는 공동주택은 몇세대 이상이며 또한 연 몇회 실시해야 될까요?
답)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4.4.19, 2006.1.17>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4월부터 9월까지-1회 이상/3월
.10월부터 3월까지-1회 이상/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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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소독실시의무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여겨집니다.
첫댓글 규정에 의하면 하절기에 2회, 동절기에 1회만 실시해도 문제가 없지만,
통상 3개월에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