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자등록 완료(홈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인터넷 쇼핑몰 주소(URL) 또는 판매처 정보(예: 다음카페, 스마트스토어 등)
선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24)
2. 정부24에서 신청
정부24 로그인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선택
신청하기 클릭
업체정보 입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 입력
판매방식(인터넷, 카탈로그 등)
인터넷 도메인 또는 판매 사이트 주소
취급 품목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첨부
민원 신청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 정도입니다. (정부24)
정부24 신청 페이지
3. 등록면허세 납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대전상공회의소)
4. 신고증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카페를 이용하여 농산물 중개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단순히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하는 형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설명해 주시면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