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남원시가 입은 피해는 517억여 원으로 복구에 필요한 금액은 1,356억여 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남원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호우피해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비로 인해 공공시설 505개소, 사유시설 877개소가 피해를 입었다.(8월 20일 현재)
공공시설은 도로 42곳 4,436m, 교량 1개, 하천·소하천 70곳 3만7,819m, 임도 18곳 6.56km가 파손 또는 유실됐으며, 128곳(103.04ha)에서 산사태가 났다.
또 상하수도 23곳, 환경·수리시설 110곳, 소규모 및 기타 공공시설 11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64억 원 규모다.
사유시설은 건물 583개소, 농경지 221.95ha, 농작물 940.6ha가 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축사가 물에 잠기는 등 가축 13만4,782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53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에는 최고 533㎜의 집중호우가 내려 노암동과 금지, 송동에서 하천 범람과 섬진강둑 붕괴 등으로 767세대 1,559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금지문화누리센터 외 5개소의 임시주거시설에 수용됐다. 현재는 대부분 귀가하거나 임시주거시설과 집을 오가며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원시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상황이 확정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8일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등 누적 1,700여대의 장비와 공무원, 군·경찰, 자원봉사자 등 총 1만1,395명의 인력을 동원해 피해현장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현재 4,479건 중 2,064개소를 복구 완료 하고 읍면동에서는 도로노면, 용배수로 매몰토사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 환경폐기물 1,816톤을 처리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어떤 혜택 받나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금액이 60억원을 넘겨야 한다.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0년, 2011년, 2012년에 이어 4번째다.
남원시는 지난 13일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나주, 경남 하동, 합천 등 11개 시·군과 함께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요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으로는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의 혜택이 있다.
추가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출처/남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