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葬禮費)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葬禮費)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례식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의 정확한 명칭은
장제급여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실제 장례(葬禮) 치르는 사람이
장례비(葬禮費)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葬禮費)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장례비는
무조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례 혜택을 아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장례 진행을 유도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상담을 미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 유가족분들이
기초수급자분들이라 저렴하다는 생각은
생각은 갖지 말기 바라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당황해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 장례비 지원
장례비 얼마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은
각 지역의 지자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80만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발인해서 화장 접수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의 경우 전국 화장장 무료로
진행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활이 여의치 않아 지원받는 80만원으로도
장례를 치르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초생활법상 장제급여
즉 장례비(葬禮費)는
정액급여 이기에 80만원으로 한정된 급여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 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 장례식을 치른 실비 영수증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비용 영수증)
②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③ 사망진단서 혹은 인우보증서 1부
만약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인우 보증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주의사항
①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②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에게 지원받는 경우 1년 이하 지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가 되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육급여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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