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위에서 말하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재판을 말하는듯 한데요. 가정법원사건일때는 임시조치 신청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신청안되는건가요?
첫댓글 그렇지 않을때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한다에 그렇지않을때는 어떤상화을 말하는거죠?
첫댓글 그렇지 않을때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한다에 그렇지않을때는 어떤상화을 말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