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23.4월~)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 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56 → △22)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22 | 주간활동 | 월 85시간(일 4시간) | 월 125시간(일 5.5시간) | 월 165시간(일 7.5시간) |
활동지원 차감 | - | △22시간 | △56시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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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간활동 | 월 132시간(일 6시간) | 월 176시간(일 8시간) |
활동지원 차감 | - | △22시간 |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2.5만명 → 3만명)
○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됩니다.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합니다.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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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주요내용 :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월 22시간 확대(44→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 확대(2.5만명 → 3만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 확대(125→154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대상자 1만명 확대 (6.9→7.9만명) 및 月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22→25만원)
◦ (중증장애아동 돌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시간 확대(840→960시간) |
□ 시 행 일 : | 2023년 1월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주간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
□ (신규)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25시간(85~165시간)
○ 기본형 △22, 확장형 △56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월 제공시간 44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567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3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1천명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54시간(132~176시간)
○ 기본형 차감 없음. 확장형 △22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월 제공시간 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1천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5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4천명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23.1월~) |
장애인 서비스과 (044-202- 3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