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6. 11.10. 76모69)
그런데 교과서(신동운 신형소법 2판 583면) 에서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자에게도 적용된다.(1982. 12. 28. 82다카349. 공 1983, 354)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린바 있는데, 신동운저 신형소법 출판사에 문의한 내용인데 합격청부업자님도 필요하실 것 같아 올립니다.
그리고 판례검색은 대법원 싸이트 참조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법문사에 질의내용
권정우 님의 질의내용 :
> 안녕하세요.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오류지문 문의드립니다.
>
> 583면
>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쇽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1982.12.28. 82다카349
> 공1983.354
>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
> 이재상 형사소송법 소송서류의 송달편에는
> "여기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말하며,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976.11.10. 결정 76모69
>
> 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재에도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례 검색을 해보니 1976.11.10. 결정 76모69 는 형사소송법관련 판례이고 위의 내용이 명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
> 1982.12.28. 82다카349
> 공1983.354
> 판례는 민사소송법 판례이고,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판결요지와 내용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 신동운 교수님께 확인 부탁합니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오류인것 같은데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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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독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법문사의 책을 애독하여 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저자이신 신동운 교수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저자 본인의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해당분야 전공자에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독서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형사소송법 제2판 583면의 서술은 오류가 아니며, 정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바(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이나 그 해석에 대한 판례의 변경이 형사소송법의 해석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의 해석에 대한 76모69 결정이 1976. 11. 10 에 선고된 이후에, 76모69 결정에서 그 판시의 전제로 삼고 있었던 민사소송법상 송달규정의 해석에 관한 민사판례가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서 변경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민사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로이 나오게 된 형사판결이 1995. 6. 14 에 선고된 95모14 (583면 각주2번 후단에 소개) 결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83면 각주 2번 후단에 소개된 95모14 결정의 전문과, 76모69 결정 및 82다카349 전원합의체판결의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좋은 공부자료가 됬으니 다시 한번 제가 연구를 해 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