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지장이 있나요? 여유가 있으면 선임하겠지만.ㅠ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지출로 어려워졌는데 재판이 또있어서 여쭈어봅니다.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빚을 내서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사건은 제가 제일 잘알지만 법원에서도 변호사 선임했냐고부터 물어보니 내심걸리네요.ㅠ
첫댓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투쟁
피고인이면 국선 변호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세요
그렇니 전관이 없어질수. 없어요재판이란 했는가 하지 아니했는가첫째가 피해자와합의반성. 하면 변호사 가 필요없어요변호사가 할개 뮈가 있는지그런대 전관 변호사쓰면판사가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법외곡죄를 신설해야함 헌법재103조 때문에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첫댓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투쟁
피고인이면 국선 변호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세요
그렇니 전관이 없어질수. 없어요
재판이란 했는가 하지 아니했는가
첫째가 피해자와합의
반성. 하면 변호사 가 필요없어요
변호사가 할개 뮈가 있는지
그런대 전관 변호사쓰면
판사가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법외곡죄를 신설해야함
헌법재103조 때문에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