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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것과 안하는것.
페파민트 추천 0 조회 42 23.08.21 17: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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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 피고인이면 국선 변호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세요

  • 23.09.24 23:09

    그렇니 전관이 없어질수. 없어요
    재판이란 했는가 하지 아니했는가
    첫째가 피해자와합의
    반성. 하면 변호사 가 필요없어요
    변호사가 할개 뮈가 있는지
    그런대 전관 변호사쓰면
    판사가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법외곡죄를 신설해야함
    헌법재103조 때문에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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