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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산 원각사, 정각스님 원문보기 글쓴이: 정각
(2) 삭발․목욕․세탁의례
위 입측의례 외에도 승가의 모든 신변사(身邊事) 역시 율전(律典)에 의거해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삭발(削髮) 및 목욕(沐浴), 양치질과 세면(洗面), 그리고 세탁(洗濯)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율전에 의거해 열거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삭발에 관해 [사분율] 잡건도(雜健度) 가운데 “그때에 어떤 비구가 머리가 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깎으라. 자기가 깎든지 남을 시켜 깎게 하라’”1) 하셨는 바, 체도(剃刀: 머리 깎는 칼)는 보배가 아닌 구리나 쇠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한편 나무로 파서 그릇을 만들든지 나무껍질이나 열 가지 옷감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머리털 받치는 그릇을 만들라2)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그들이 머리가 얼마가 길어야 할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껏 길러야 두 손가락 두께3)이다. 만일 두 달에 한번 깎으면 기껏 긴 것이다’”4)고 말씀하시는 바,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머리를 깎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손톱은 “기껏 길어야 보리쌀 하나 길이가 되었을 적에 깎으라”5) 하며, 삭발할 때는 화상(和尙) 및 아사리(阿闍梨)를 보고도 일어나 절하지 않는다6)라고 한다.

도판 3. 삭발(削髮)
사문(沙門)의 머리카락은 최고 두 손가락 두께 이상 길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2달에 한번은 삭발을 해야 하는 바, 이는 무명초(無明草) 깎음을 의미한다. 즉 무명의 번뇌를 떨구어내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다. 이러한 출가자의 의지 가운데 번뇌를 여읜 청정이 있다. 길이 15cm, 넓이 8cm 정도의 칼, 체도(剃刀)를 사용한다.(사진 제공- 「동학」편집실)
[석문의범]에 삭발일 날짜를 일러 주는 게송이 전하는 바, “자동지정개초삼(自冬至正皆初三) 이망삼현사역망(二望三賢四亦望) 오칙십칠육우망(五則十七六又望) 칠약팔구십총구(七藥八九十摠九)”라 하여 이 날을 ‘문수(文殊) 삭발일’7)이라 말하고 있다. 즉 ‘동지로부터 정월까지는 모두 초삼일에 삭발하며, 2월에는 망일(望日: 15일), 3월은 십재일(十齋日) 중 현겁천불일(賢劫千佛日)인 14일, 4월은 역시 망일(15일)에, 5월은 17일, 6월은 또한 망일(15일)에, 7월은 십재일 중 약사재일(藥師齋日)인 8일에, 8월과 9월, 10월은 모두 9일에 삭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음력 1월 3일․2월 15일․3월 14일․4월 15일․5월 17일․6월 15일․7월 8일․8월 9일․9월 9일․10월 9일․11월 3일․12월 3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8)
그럼에도 현재에는 보름과 초하루 전날, 즉 4와 9가 들어가는 날[음력 14일, 29일의 그믐을 말한다] 머리를 깎는다. 이 날은 일상의 일과를 생략한 채, 강원(講院) 및 선원(禪院)에서도 강의 내지 참선을 행하지 않으며, 아침 공양이 끝나면 2인 1조가 되어 동료에게 저두(低頭) 합장(合掌)하며 ‘성불합시다’는 말과 함께 체도(剃刀: 길이 15cm, 넓이 8cm정도의 칼)를 숫돌에 갈아 무명초(無明草)를 깎는다. 무명초 깎음은 번뇌 끊음을 의미한다. 이에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나면 먼저 자기 머리를 만져 보라 하였듯이, 하루 한번 머리를 만져보는 출가자의 마음에 번뇌를 멀리한 청정(淸淨)이 있다.9)
한편 [사분율]에 ‘특수한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름만에 목욕하라’10)고 하는 바, [석문의범]에 의하면 ‘문수목욕일(文殊沐浴日)’11)이라 하여 한 달에 2번 목욕일을 지정해 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현행에 있어서는 삭발일을 또한 삭발목욕일이라 부르는 채 삭발일날 동시에 목욕까지를 행하게 된다. 이 날이 되면 욕두(浴頭) 소임자는 아침 일찍 경내의 낙엽 및 떨어진 잔가지를 모아 목욕물을 데우게 되는 바, [사미율의]에는 당규(堂規)를 의거한 채 ‘예로부터 총림 욕탕에 소판(小板) 등을 설치하여 탕의 물이 차가우면 두 번 울리니 곧 「냉탕(冷湯)」이란 두 글자를 표현한 말이요, 탕의 물이 뜨거우면 세 번 울리니 불을 그만 때라는 표현이다. 만일 물을 더 쓰고자 하면 한번 울리니, 욕두가 그것을 듣고 더함을 앎이라’12) 하였다.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의 「입온실법(入溫室法)」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이 16항목에 걸쳐 목욕의 위의를 설명하고 있다.
① 위의를 갖추고 좌구(坐具)를 가져야 한다. ② 존숙(尊宿)이 아직 욕실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 ③ 조심스럽게 병(甁)을 잡아야 한다. ④ 손을 늘어뜨려서 병을 잡지 말라. ⑤ 손을 모아서 병을 잡아야 한다. ⑥ 법랍(法臘) 오 년 이상 되는 스님과 함께 목욕하면 안 된다. ⑦ 처음 옷을 벗을 때 가사를 다른 옷 아래에 두면 안 된다. ⑧ 욕실 안에 들어가면 정의(淨衣)는 벗어서 가사 걸이에 두어야 한다. ⑨ 장삼(長衫)이나 촉의(觸衣: 바지)는 벗어서 촉간(觸竿) 위에 두어야 한다. (10) 욕실 안에서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 미리 용변을 본 뒤에 욕실에 들어가라. (11) 목욕을 할 때는 먼저 아래부터 씻고 다음에 위를 씻어야 한다.13) (12) 젖은 수건의 끝을 양손에 나누어 잡고 가로로 등위에 두고 문지르면 기름때가 떨어진다. (13) 욕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웃고 떠들지 말라. (14) 탕 속의 더운물을 더럽히지 말라. 손이 더러워졌으면 병의 물로 깨끗이 씻어라. (15) 욕실 안에서 침 뱉지 말라. (16) 목욕이 끝나면 앉았던 자리에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라. 세제 등을 너저분하게 흩어 놓지 말라.14)
그리고 [사분율]에 다음과 같은 목욕에 관한 금기사항이 적혀 있기도 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드러난 곳에서 목욕하지 말며15), 우물이나 못이나 개울에서 목욕하지 말며, 담이 막힌 곳․나무와 풀이 막힌 곳․물이 몸을 가리는 곳에서 옷으로 몸을 가린 채16) 목욕할 것이니, 절에 욕실을 만들며 따로이 옷 두는 집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차례로 앉아 목욕할 것이며, 또한 속살을 드러낸 이가 속살을 드러낸 이의 등을 밀지 말며 머리를 깎아 주지 말며, 속살을 드러낸 채 양치질을 해서도 안 된다. 또한 대소변 및 절[拜]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속인(俗人)과 함께 목욕하지 말되, 불․법․승을 찬탄하는 사람이거든 같이 목욕해도 좋다. 혹 (피부병이 염려될 경우) 따로 조그마한 욕실을 지으라’17)는 등이다. 이에 위 위의(威儀)를 생각한 채 노사(老師)의 목욕이 끝나고 나면 대중은 순차로 목욕한다. 때를 씻는다. 신수(神秀)가 ‘때때로 쓸고 닦아 진애(塵埃)가 끼지 않도록 하라’고 했듯, 몸과 마음의 때를 씻는다.
한편 [사분율] 가운데 “양치질을 하라.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허물이 있으니 입에서 냄새가 나고,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기가 더하고, 음식이 당기지 않고, 눈이 밝지 못하니”18)라 하였는 바, 전통적으로 승가에서는 ‘재[灰]와 양지(楊枝)를 사용하여 양치질을 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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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양지를 취하고자 하면 먼저 산택수신(山澤樹神)에 주원(呪願)을 해야’20) 하며, 길이 한 뼘 또는 아무리 짧아도 네 손가락 두께의 양지(楊枝) 끝을 씹되 삼분(三分)을 지나지 않도록 한 채21) 그것으로서 이를 닦는다.
또한 [사분율] 가운데 “세 가지 일은 으슥한 곳에서 할 지니, 대소변 눌 때와 양치질 할 때이다”22)라 하는 바,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 역시 “양치질하거나 가래침을 뱉을 때에는 마땅히 가린 곳에서 해야 한다”23)고 하며, “사람을 대하여 양치질하지 말라”24), “스승이 양치질하거나 세수하고 있을 때, 발을 씻고 있을 때는 절하지 않는다”25),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 입으로 병(甁)의 부리를 머금지 않도록 해야 한다”26) 등 양치질할 때의 위의가 각 경문(經文)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 또한 보조(普照)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가운데 “세수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큰소리로 코풀거나 침 뱉지 말라”27)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석문의범]에는 양치질할 때 및 입을 행굴 때 외워야 할 다음 게송이 실려져 있기도 하다.
“수집양지(手執楊枝) 당원중생(當願衆生)
개득묘법(皆得妙法) 구경청정(究竟淸淨)
작양지시(嚼楊枝時) 당원중생(當願衆生)
기심청정(其心淸淨) 서제번뇌(噬諸煩惱)
작양지진언(嚼楊枝眞言) 옴 바아라하 사바하
수구진언(嗽口眞言) 옴 도도리 구로구로 사바하”28)
또한 [석문의범]에 의하면 손과 얼굴을 씻을 때에는 다음 게송을 외우게 되는 바, 그럼에도 얼굴과 머리를 씻는 것은 ‘문수세두안일(文殊洗頭顔日)’29)이란 특정 일에만 행해졌던 것 같다.[한편 눈(眼)을 씻을 때는 진회수(秦灰水: 쌀뜨물과 잿물?)를 사용한다.]30)
“이수관장(以水盥掌) 당원중생(當願衆生)
득청정수(得淸淨水) 수지불법(受持佛法)
세수면진언(洗手面眞言) 옴 사만다 바리숫제 훔”31)
한편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에서는 “만약 내의(安陀會, 즉 五條袈裟를 말한다)를 씻을 때는 반드시 이와 서캐(蟣虱)를 잡아내야 한다”고 하며, “발과 양말을 씻을 때는 반드시 하나의 대야[盆]를 써야 한다. 정의(淨衣: 法服)를 씻는 대야에 발이나 양말을 씻어서는 안 된다. 세탁을 마치면 항상 맑은 물로 세탁하던 대야 등을 닦아서 깨끗이 해야 한다”32)는 등의 언급을 행하고 있는 바, 계초심학인문에서는 “6일이 아니면 내의를 세탁하지 말라”33)고 하며, [입중일용(入衆日用)]에서는 “재(齋: 點心供養) 전에는 옷을 세탁하지 말라”34)는 등 세탁에 관한 갖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석문의범]에는 세탁시 외우는 「정수패(淨水牌)」라는 다음 게송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약견유수(若見流水) 당원중생(當願衆生)
득선의욕(得善意慾) 세척멸구(洗滌滅垢)
나무환희장엄왕불(南無歡喜莊嚴王佛) 나무무량승왕불(南無無量勝王佛)
나무보계여래불(南無寶髻如來佛)
옴 바시바라마니 사바하”35)
1) 大正藏 22, p.945上.
“時諸比丘髮長 佛言聽剃 若自剃若使人剃”
2) 大正藏 22, p.945中.
“聽織竹作若屈木爲捲以樹皮鞔之若十種衣中一一衣聽作承髮器”
3) [善見律毘婆沙]에서도 역시 “두 손가락을 맺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중략)…… 머리카락의 길이이니, 두 손가락 (길이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大正藏 24, p.799中)
4) 大正藏 22, p.946上.
“彼比丘不知髮長幾許應剃 佛言 極長長兩指 若二月一剃 此是極長”
한편 [大比丘三千威儀]에 ‘보름이 되면 목욕하고 머리 깍을 준비를 하여 마땅히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大正藏 24, p.918下)
5) 大正藏 22, p.945下.
“不知長短幾許應剪佛言 極長如 一麥應剪”
6) 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大正藏 45, p.873中)
7) 般若智慧를 추구하는 수행인들의 처소에는 언제나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의 聖像이 모셔지게 되는 바, 관례적으로 문수보살에 의해 승가의 모든 위의가 통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석문의범(하)](p.300)에 의할 것 같으면 ‘文殊削髮日’ 및 ‘文殊沐浴日’, ‘文殊洗頭顔日’ 등이 소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 외에도 보살행의 실천자로서 大行 普賢菩薩 역시 승가 威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普賢洗足日’(정월 3일․2월 15일․3월 20일․4월 14일․5월 17일․6월 13일․7월 8일․8월 9일․9월 5일․10월 9일․11월 3일․12월 3일)이 소개되어 있음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文殊가 智慧의 추구를 의미한다면 普賢은 菩薩行을 상징하는 바, 行이란 발[足]로서 행해지는 까닭에 洗足日에는 ‘普賢洗足日’이란 명칭을 부여한 것 같다.
8) 安震湖, [釋門儀範(下)], p.300.
9) 削髮日에는 찰밥을 먹는다. 찰밥에는 氣를 降下시키는 작용이 있어, 머리를 깎음으로서 생겨나는 上氣 현상을 조절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며, 地氣로서의 勇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10) 大正藏 22, p.674中~下.
11) 正月 2일과 3일, 2월 4일과 7일, 3월 6일과 14일, 4월 4일과 8일, 5월 7일과 10일, 6월 5일과 7일, 7월 10일과 30일, 8월 9일과 20일, 9월 10일과 16일, 10월 8일과 17일, 11월 9일과 20일, 12월 3일과 20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安震湖, [釋門儀範(下)], p.300.
12) [沙彌律儀](釋哲牛 註釋), 도서출판 토방, 1993. p.229.
13) 발을 씻는 것을 洗, 몸을 씻는 것을 浴이라 한다. [摩訶僧祗律]에 陶家의 浴法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 兩膝, 兩足을 씻고, 다음에 頭․顔․腰․背․臂․胸․腋을 씻는다.(大正藏 22, p.372)
14) 大正藏 45, p.873上~下.
15) 大正藏 22, p.946上.
16) “옷으로 몸을 가리면 모두가 법다우니, 목욕하는 일을 모두 자유로이 할 수 있다(以衣障身者 一切如法 經營浴事得作)”고 하는 바, 목욕할 때 목욕 옷을 입도록 권하고 있다. 大正藏 22, p.642中.
17) 四分律(大正藏 22, p.942)
“時祇桓無浴室 佛言 聽作(942上)……彼六群比丘先入浴室 在好處坐上座後來入無處 諸比丘白佛 佛言應隨 次處坐彼上座不入其處空 佛言 次座者應坐……佛言 不應共白衣浴 若稱歎佛法僧者聽浴……彼露形爲露形者揩身 佛言 不應爾 彼露形者爲不露形者剃髮 佛言 不應爾……彼露形嚼楊枝 佛言 不應爾 彼露形大小便 佛言不應爾(942中)……諸比丘露地浴得患 佛言 聽別作小浴室”
18) 大正藏 22, p.960下.
“佛言應嚼楊枝 不嚼楊枝 有五事過 口氣臭 不別味 增益熱陰 不引食眼不明”
19) 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大正藏 45, p.872中).
20) 沙彌十戒法幷威儀(大正藏 24, p.930下)
21) 大比丘三千威儀(大正藏 24, p.915中)
22) 大正藏 22, p.960下.
23) [사분율]에서는 ‘한 뼘 길이의 양지가지를 쓸 것을 말하며, 대소변시와 양치질을 할 때에는 으슥한 곳에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 四分律(大正藏 22, p.960下)
24) 大正藏 45, p.871中.
25) 大正藏 45, p.873中.
26) 大正藏 45, p.873下.
27) 大正藏 48, p.1004中. “臨盥漱 不得高聲涕唾”
28) 安震湖, [釋門儀範(下)], p.167.
29) [釋門儀範(下)](p.300)에 의하면 ‘文殊洗頭顔日’은 정월 9일․2월 7일․3월 9일․4월 4일․5월 30일․6월 6일․7월 7일․8월 30일․9월 28일․10월 10일․11월 4일․12월 29일이 이에 해당한다.
30) [釋門儀範(下)], p.300.
31) ibid, p.167.
32) 大正藏 45, p.870中.
33) 大正藏 48, p.1004中. “非六日 不得洗浣內衣”; 이에 幻住淸規(卍續藏經 111, p.973上)는 “一年內有六日 是本命好日”이라 말하고 있다.
34) 入衆日用(卍續藏經 111, p.946上). “齋前 不得洗衣”
35) [釋門儀範(下)],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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