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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재건축 사업 문의
연탄배달 추천 0 조회 773 10.11.09 10: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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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9 12:26

    첫댓글 1. 시공사가 부도라 해도 재건축조합은 명백히 존재하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 2차 청산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조합원 자격이 맞습니다.
    3. 이주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보통 조합(시공사)에서 내는 것으로 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대출이자가 미납될 때는 아무래도 제재가 가해지겠지요. 은행에 문의하셔야.
    5. 무조건 조합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약관(?)에 나와 있는대로 하겠지요.

  • 10.11.09 17:05

    직접 조합에 가서 담판을 지으시지요. 청산금 돌려주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겠다 하시고, 만약에 거부하면 소송을 내시면 될 듯 합니다. 조합원지위인정 가처분 정도? ㅎㅎ 또한 시공사가 부도라 해도 대한 주택보증에 들어가 있을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10.11.09 18:15

    ㅠㅠ 법률사무소는 다녀오셨나요?
    일단 집의 등기부등본좀 떼어보셔서 현상황 보시구요
    어쩌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 전에 조합원자격 포기 각서라는가 그와 유사한것 있으신지 찾아보세요
    현금청산지급계약서까지 온상태로 보면 다른 각서나 서류가 있을수도 있구요
    만약 조합원자격이 기 상실되었으면 권리주장이 상당히 힘들어보이네요
    조합에서는 다른 시공사를 알아보고 있으니 현금청산을 떼먹일 염려는 없는것 같은데요 새로이 선정된 시공사가 전에 시공사를 승계할테니까요
    제가 볼때엔 이미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셨을가능이 커보이네요

  • 10.11.09 22:23

    http://cafe.naver.com/pcr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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