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함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 어머님께 좀 자세히 물어보고 재 올립니다.
2005년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조합원들에게 추진여부 조사시 어머님은 포기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조합및회사측에서 조합권 청산하면서 일반분양계약자로 자격이 전환이 되었는가봐요. 제가볼때 그때 당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일반계약자로 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자는 시공사에서 내주고 후에 완공되면 분양권을 회수 하면서 대출금을 완납해줄려고 한거 같은데 현재 부도난 상태이나 이 모든것에 대한 책임이 어머님한테 온거 같습니다. 어머님은 이자를 안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연체이자까지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때 상호 약정한 약정서를 제가 올립니다. 내용을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통 무슨 말인지
현금청산지급약정서
"갑" : 1. 재건축조합
2. 시공회사
"을" : 소유자
"갑"과 "을"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 래
1. "을"이 지급받을 청산금액(기지급된 이주비를 제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10평형 : 일금 일천이백이십육만삼천원(12,263,000)
나. 13평형 : 일금 일천사백육십팔만팔천원(14,688,000)
2. 1차청산금의 수령시 "을"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1차청산금은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이내로 하되, "갑"은 본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영수증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나, "을"은 1차청산금의 수령과 동시에 사실상 분양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조건없이 "갑"과 "을"은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고 "갑"의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2차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실상 분양받기를 원할 경우 본 약정은 무효로 하고 1차청산금으로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1차청산금 전액을 "갑"에게 즉시반환하며, 조합원 분양계약은 1차청산금 수령 시 기 체결된 분양계약으로 자동 대체되고 분양계약에 따른 이자는 입주 시 정신키로 한다.
3. 2차 청산금의 수령시 "갑"과 "을"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2차 청산금 지급 시기는 "갑"이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급 시한은 입주 전까지로 한다.
나. 2차청산금액은 10평형은 기 지급된 1차청산금을 공제한 일금 이백이십육만삼천원(2,263,000)으로 하고 13평형은 기 지급된 1차청산금"을" 공제한 일금사백육십팔만팔천원(4,688,000원)으로 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2차청산금까지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소유권(분양권)이전 서류를 "갑"에게 즉시 제공한다.
라. "갑"은 상기 “다”항의 이행이 완료 되었을 시 조합원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과 "을"에게 기 지급된 이주비를 국민은행에 상환한다.
마. 상기 “라”항에 의한 이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바. "을"이 상기 “다”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상기 “나”항에서 정한 2차 청산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그 소유권이전 동기를 함에 있어 "을"은 이에 대해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는다.
4. "을"은 본약정 체결 후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 "을"은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상에 설정된 이주비관련 설정을 제외한 소유권 이외의 모든 제한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6. 현금청산약정에 응하지 않거나 일반분양 전환에 동의(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무상지분금액에서 사업추진상 이에 투입한 비용(이주비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조합운영비, 소송수임료 및 소송결과에 따른 부담금 등)은 물론 기타 공동 부담비용 등을 공제한 후 정산하며, 그 방법은 입주시 일괄 정산한다.
7. "갑"과 "을"이 공히 본약정 내용을 위반 하였을 시는 상호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할 것을 확약하고 상호 약정한다.
위의 약정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금청산약정서 2부"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2000. . .
"갑" : 1.재건축조합
2. 시공회사
"을" : 소유자
현재 어머님 상황은 이주비를 1700만원 받았고 현금청산한다고 1000만원 받은 상태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이주비 1700만원과 중도금대출로 3400만원 총 5100만원이 대출된 상태로 매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낼 여력이 힘든 상황인데
1. 현재 이 약정서를 유효한가요(시공회사가 부도난 상태인데)
2, 약정서 내용보면 청산금 되돌려주면 조합원자격이 살릴수 있다고 명시된거 같은데 왜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만 할까요
3. 이주비는 원래 이주민 명의로 대출로 되어서 이주민이 이자를 내는가요
4. 대출이자 계속 미납시 어떤 피해가 오나요. 어머님 일반재산,금융재산 압류되나요
5. 재건축시공사가 선정될꺼 같은데 그동안 낸 대출이자나 대출금은 조합측에서 다 해결해주나요.
첫댓글 1. 시공사가 부도라 해도 재건축조합은 명백히 존재하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 2차 청산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조합원 자격이 맞습니다.
3. 이주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보통 조합(시공사)에서 내는 것으로 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대출이자가 미납될 때는 아무래도 제재가 가해지겠지요. 은행에 문의하셔야.
5. 무조건 조합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약관(?)에 나와 있는대로 하겠지요.
직접 조합에 가서 담판을 지으시지요. 청산금 돌려주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겠다 하시고, 만약에 거부하면 소송을 내시면 될 듯 합니다. 조합원지위인정 가처분 정도? ㅎㅎ 또한 시공사가 부도라 해도 대한 주택보증에 들어가 있을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법률사무소는 다녀오셨나요?
일단 집의 등기부등본좀 떼어보셔서 현상황 보시구요
어쩌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 전에 조합원자격 포기 각서라는가 그와 유사한것 있으신지 찾아보세요
현금청산지급계약서까지 온상태로 보면 다른 각서나 서류가 있을수도 있구요
만약 조합원자격이 기 상실되었으면 권리주장이 상당히 힘들어보이네요
조합에서는 다른 시공사를 알아보고 있으니 현금청산을 떼먹일 염려는 없는것 같은데요 새로이 선정된 시공사가 전에 시공사를 승계할테니까요
제가 볼때엔 이미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셨을가능이 커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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