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엔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차익 대부 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다 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키로 하고,이 같은 세제 개편방안을 오는 13일 부동산정책 2차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주택 투기지 역에선 양도세율에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해 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별도 세율 인상 없이도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82.5%(양도세율 60%+탄력세율 15%+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 82.5%의 세율로 중과세 하면 양 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세금으로 82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집부자 등에게 매기는 종부세 대상을 늘리고,세금 부담도 크게 높인 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종부세의 최고 세율인 3%를 더 높이거나 구간 단계를 확대 하는 방법 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과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세 부담 상승 제한폭 50%도 100%로 확대하는 방 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