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분 간 검사비랑 적출비 그리고 뇌사자분 기타 비용(아마 장제지원비도 포함이되어있겠죠?)
380정도 나온거를 삼성화재쪽에서 안주려고 하네요
처음에는삼성화재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목적으로 지불된게 아닌거때문에
못준다고 하다가 제가 여기 까페 보고 삼성화재 실비셨던분 받으셨단분이 있다
사례를 잘 찾아봐라 했더니 갑자기 알아본다하더니
법률자문을 구해야하고 사례를 찾아 보겠다고하는데
혹시 삼성화재 실비 가입하셨던분중에 뇌사자분에대한 비용 받으신분
어떻게해서 받으셨는지 알수있을까요?
첫댓글 기증자분쪽 병원비는 모두 수혜자 분께 청구되기때문에 줘야하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