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이익취급 파트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불이익취급의 정의는 정당한 단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사용자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당연히 있는거 아닌가요...? ㅠㅠㅠㅠㅠ
아니면 의사 유무를 넘어서 성립요건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불이익 취급을 하긴 했는데 그게 조합활동이 아닌 진짜로 정당한 이유에서 였다(처분사유 경합)
<< 요거를 위해 깔아야 하는 논점인지용...?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사와 지배개입의사는
어쨌거나 본질은 조합원/노조 단결권 침해인데,
지배개입은 조합에 대한 침해 의사라는 건가용... 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첫댓글 이유로의 해석에 대해 (1)정당한 단결활동이 있고 불이익 처분이 있다고 할 때 객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어도 부노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고 (2)그러한 객관적 인과관계 외에도 사용자 측의 불이익 취급을 하겠다는 부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는 것이죠. 판례는 후자를 택한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니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정되면 족하다 본 것이구요
그쵸~ 추가적인건 밑 댓글 참조요.
@김기범 노무사 선생님 그리고 원댓님 댓글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
1. 결국 그것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노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쉽게 말하면 노조를 싫어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불이익을 했을리 없다!느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불이익취급에서는 부노의사를 요건으로 제시하는게 문제점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보긴 합니다)
2. 불이익취급에서는 근로자에게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 지배개입에서는 조합의 단결을 침해하겠다는 의사.
이런느낌으로 가시면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