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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부탁합니다.
*질문: 갑상선암 상병코드(C73) 판정받았는데요..현재 수술전인데 연말정산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금 가능한지요?
제가 작년말에 갑상선암 판정(진단서에 C73 상병코드임)받고 올 3월에 수술 예정인데요
수술받기전 상기 상병코드로만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키 위함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발급하면 되는건지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첫댓글 제목 수정 부탁합니다. 운영자올림
수술하고 퇴원시 정산하기전 중증등록 함으로서 입원비등 적용 받는데요~~
수술 전이어도 C73 판정받았다면 장애인증명서 발급해주지 않을까요?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심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수술하고 나야 증명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수술후 최종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와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수술전에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증증 환자 등록 됩니다.갑상선암 판정 받은 병원서 진단서 보험 공단에 내시면 ......바로 가능 합니다.5년 동안.....
전 건대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 받은날(수술전)날 병원에서 바로 등록해주더라구요, 중증환자등록 서류 주면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더니. 바로 등록됐다는 문자왔구요,,근데 C73코드면 장애인증명서 발급해줘요? 중증환자등록과는 다른건가요?..장애인증면서란 단어는 처음 들어서요,,,
저도 2011년 12월 갑상선암 진단 받고 1.17일 수술예정입니다
수술전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c73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수술전이면 최종으로말고 임상으로 끊어줄수가있다네요; 연말정산시에 이걸 정확히 인정해줄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