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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 제2025-49호
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할랄)
취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이하 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주요 글로벌 시장중 하나인 이슬람권 수출활성화 및 해외인증(할랄) 취득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돕기위해 『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할랄) 취득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할랄 인증을 통해 이슬람권 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사업대상 선정 이후 할랄인증을 취득 진행, 취득 완료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초기 성분 검사비용, 서류심사 비용 및 공장심사 비용 등은 업체 부담이며, 서류/공장심사 과정에서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포기 등 사업 포기의 경우 비용 지원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일(4/3(목)이후 진행중인 품목은 지원가능. 단, 기취득 할랄인증은 지원제외) |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할랄) 취득 지원사업
나. 지원항목 : 할랄인증 취득 비용 일부지원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지원규모 : 약 11개사 선정 예정 (※추가 1배수 예비선정 예정)
- 신규발급 7개사, 갱신 4개사 이상 모집예정, (예산소진시 지원 종료)
- 식품(1순위), 화장품(2순위), 그 외 할랄인증 가능 품목(3순위)
마. 지원내용
- 할랄인증 취득 비용금액의 일부지원(업체당 최대 450만원 이내)
- 비용항목 : 할랄 취득 비용(ex.서류심사비, 현장심사비, 할랄인증료)
- 신규 : 취득 비용(비용항목)의 80% 지원(기업 부담금 20%)
- 갱신 : 취득 비용(비용항목)의 70% 지원(기업 부담금 30%)
* 취득 희망 기관/품목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함. (신규/갱신 선택)
*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발생 비용항목 총금액의 80% 또는 70% 지원
* 할랄 취득 관련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하며, 할랄인증 외부 컨설팅업체 비용은 지원제외 대상임.
바. 지원방식 : 할랄인증 제반 비용 기업 자부담(선지출) 및 인증 취득 이후 최종 증빙서류(결과보고서, 비용지출내역 등)를 운영기관(경기FTA센터)에 제출하여 사후 지원금으로 환급하는 방식
* 원활한 인증지원을 위해 선정 이후 일정기한(1개월)내 자격유지 검증 서류 확인 예정, 조건 불충족 및 서류 미제출시 지원자격 박탈. 기타 할랄인증 취득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미 획득기업은 선정 자격 박탈 예정. 이후 예비선정 차순위 업체로 대체할 예정
| ※참고)할랄인증 지원 방식 예시 ※ 지원 방식은 기업이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지원금을 환급받는 형태이므로 기업이 총 비용의 일부(20~30%) 부담하고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기업 선지출 → 인증 취득 후 증빙 제출 → 지원금 환급 예시1: 신규 인증 (지원비율 80%) 기업이 지출한 총 인증비용: 1,000만원 지원 한도: 최대 450만원 지원 비율: 인증비용의 80% 지원 실제 환급 금액: 1,000만 원 × 80% = 800만 원 → 하지만 최대 450만 원까지만 지원됨 결과적으로 450만원 지원함. 기업의 최종 부담금: 1,000만원 - 450만원 = 550만원 + 부가세(발생시) 예시2: 갱신 인증 (지원비율 70%) 기업이 지출한 총 인증비용: 600만원 지원 한도: 최대 450만원 지원 비율: 인증비용의 70% 지원 실제 환급 금액: 600만원 × 70% = 420만원 → 420만원 지원 기업의 최종 부담금: 600만원 – 420만원 = 180만원 + 부가세(발생시) 예시3: 신규 인증 (지원비율 80%) 총 인증 비용: 450만원 지원 금액: 450만 원 × 80% = 360만원 기업 최종 부담금: 450만 원 - 360만 원 = 90만원 + 부가세(발생시) 예시4: 신규 인증 (지원비율 80%) 총 인증 비용: 400만원 지원 금액: 400만 원 × 80% = 320만원 기업 최종 부담금: 400만 원 - 320만 원 = 80만원 + 부가세 * 할랄 취득 관련 직접(인증) 비용에 대한 지원하며, 할랄인증 외부 컨설팅 업체 비용은 지원 제외 대상임. |
※인증지원 대상 기관 : 국내 주요 할랄 인증기관 리스트 및 적용 국가(기관) 참고
| 인증기관명(홈페이지) | 주소/연락처 | 인증 적용 해외 국가(기관) |
| ①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한국할랄산업흥원(HAIKOREA) https://haikorea.org/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39(02-793-6908) | 말레이시아(JAKIM), 인도네시아(BPJPH), 튀르키예(HAK), 미국(IFANCA), 싱가포르(MUIS), 대만(THIDA), 태국(CICOT), 파키스탄(SANHA), 필리핀(IDCP HALAL), 인도(JUHF), 칠레(H.C.C.C) |
| ②한국할랄인증원(KHA) http://www.koreahalal.kr/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600 중동타워 4층(1800-9146)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터키, 크로아티아, 일본, 태국, 인도(LLP), UK, 파키스탄, 브라질, USA(ISWA), 멕시코,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HCA), 베트남(HVN), 필리핀, 이란, 칠레(HCCC), 오스트리아, 호주 |
| ③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 http://www.ihcc.co.kr/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803-1호(02-2088-5632) | 사우디아라비아 제외 중동 GCC국가(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인도네시아(식품,화장품) |
| ④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https://www.ktc.re.kr/web_united/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426) | 인도네시아(식품,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 생활용품) |
| ⑤인도네시아할랄인증센터(BIC HK) https://koreahalal-bic.com/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3층 (051-365-0041) | 인도네시아 |
| ⑥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 https://www.kohas.or.kr/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07 (02-553-7801) | 미국(IFANCA) |
| ⑦아이지씨인증원(IGC) https://www.igcert.org/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대륭테크노타운 7차 501호 (02-6749-190) |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 |
※ 한국에서 할랄인증 진행시 해외 인증기관 대비 빠르고 저렴하고 절차가 쉬운 장점이 있음
※ 인증적용 국가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현지 공식 인증기관과 MRA(상호인정협정) 또는
MOU 체결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로, 양국가 상호 교차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인증기관에서 제품 품목(ex.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 및 업종(도축, 가공, 보관 등)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가 다를 수 있으며, 적용 국가는 변동될 수 있음. 또한 해외 바이어사에서 자사 국가 할랄인증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전 사전 할랄인증기관에 확인 필요.
※ 상기 인증기관 외 할랄인증기관 진행시 운영기관(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확인후 신청 바람.
2. 주관/사업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3.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가. 과거 경기도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나. 2024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기업
다. 최근 2년내 경기FTA센터를 통해 동일 품목에 대해 할랄 지원받은 기업 (감점 10~20점 적용)
라. 2025년 경기FTA센터 지원사업(온라인플랫폼 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인증지원, 글로벌공급망 대응 및 관세환급 지원, 통상환경조사단) 중 3개 초과 수혜받은 기업 (감점 5~10점 적용)
4. 신청 필수자격
가. 출시 완료된 생산중인 제품(출시 전, 출시 예정(미생산중인) 제품은 불가)
나.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영업신고증) 보유
다. 생산공장 보유(생산 공장등록증 첨부, 협력사 이용시 협력사와의 계약서 필수)
라. 제품리스트(인증 대상 제품 리스트)
5. 신청기한 : 공고일 ~ 2025년 4월 22일(화) 15:00 까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모집 마감됩니다.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하단)‘분야별지원사업’카테고리 클릭 후 ⇒ ‘수출’ 카테고리에서 “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할랄)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제출
① [필수]사업 기본 신청양식 (첨부양식 참고, 정성평가를 위한 요청사항)
- 참가신청서(서식1)
- 기지원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서식2)
- 기업 수출계획서(서식3) : 정성평가 반영 자료
②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필수]생산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필수]제품사진 및 표시사항(인증 대상 제품 리스트)
⑤ [필수]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영업신고증)
⑥ [필수]2024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 또는 북부지역본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⑦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⑧ 외국어 카탈로그 (전체가 아닌 일부 페이지만 올려도 가능)
⑨ 해외규격인증서(붙임3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⑩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⑪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신규)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신규)주 4.5일제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4월 22일(화) 15:00까지
나. 참가기업 평가 : 2025.4.23.(수) ~ 2025.4.29.(화)
다. 참가기업 선정 : 2025.4.30.(수)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및 전화 안내)
7.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4]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제한 원칙>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 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됩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이용환 대리 ☎ 031-8064-1388, Email. lyh9922@gsmba.kr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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