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 간 귀원 2009.10.15선고 2007두 22061호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청구원인
1.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사유
양벌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그 책임주의와 관련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213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2.24선고 2005도7673 판결 참조)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3.11선고 80도138판결; 대법원 1992.8.18선고92도1395판결; 대법원 1995.7.25선고95도391판결; 대법원 2002.1.25선고2001도5595판결 참조)
위와 같이 양벌규정 관련한 영업주의 책임 관련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은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 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본안 사건 판단이유에서 비난받을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영업주의 책임 유무나 고의 과실을 따질 필요 없이 무차별 자동적으로 종업원의 과실(업무상 배임 등)이 어떠한 과실도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무과실인 영업주 자신의 과실로 된다는,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양벌규정에 대한 과실 책임의 법리해석의 한계를 넘어 무과실책임으로 까지 강화 확대하여 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배척한 본안 판결에 대하여 위 확정 판결을 재심사유로 제출합니다.
㉣본안 사건 양벌규정 판결과 달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양벌규정의 법률조항 해석의 취지는 [문언 상 명백한“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라고 주위적으로 해석함](2007.11.29선고헌가2005헌가10. ; 2009.7.30.선고2008헌가10.위헌 결정요지)
2.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
본안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 제1,2,3,4,5점의 재심피고 측 출제자의 위증된 사실조회 회신, 피고제출 을호증 등과 재심원고 제출 법률위반 및 증거물 입증의 판단 누락.
첨부서류
1.소장부본 7통
1.판결등본 7통
1.위헌판결문 7통
1.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서 1통
2009. 11. 12.
위 재심원고(본소원고) 소 o o
대 법 원 귀중
청 구 원 인 보 충 서
사건번호 2009재두350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재심원고 소 o o
재심피고 한국토지공사
위사건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 보충합니다.
다 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청구원인보충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된 답 항(2), (5)-
(2)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 된다.
㈀판시사항
본안사건의 판결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조 제5항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 다”고 한 다음 제19조 제1항에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746조(판결서의 민법 제746조 표기는 시험 기준일 및 현행 민법 제756조 제1항-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의 오타로 보임)의 사용자책임을 강화 내지 확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등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결과 일반적인 사용자배상책임과 달리 피용자인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2)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정답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문제의 정답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유
본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상고이유 판단의 누락이 있습니다.
1.민법 제756조 제1항을 봅니다.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본안판결은 위(2)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제1항 본문을 판단기준으로 적용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 하였으나, 위(2)의 내용은 이에 대한 특단의 예외를 명정한 동 조항의 단서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이는 어느 모로 따져 봐도 위(2)의 무과실인 선량한 사용자 갑(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상고이유 판단의 누락으로 이를 재심사유로 지적합니다.
3.을의 행위와 관련하여 갑이 사용자배상책임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비난받을 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모두 따져 본 (2)의 사안에서, 갑의 무과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을이 그 손해를 자신의 책임으로 충분히 확정적으로 한정하여 배상한 경우까지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지적의 판결을 누락하고 민법제756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 답 항 (2)의 표현이 다소 부정확한 것이라고 판단 한 후, 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적용법규의 심리를 그르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상고이유 판단의 누락으로 이를 재심사유로 지적합니다.
㈁다른 견지에서
본안사건 판결서 상고이유 판단기준1.……문항 또는 답 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 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이 사건 시험문제의 판단기준으로 열거한 후, 피고가 정답으로 정한 답 항의 용어표현이 부정확 한 것이라고 특정하여 답 항(2)가 위법한 것으로 판시 지적하였으므로. 그렇다면 나아가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부정확 한 것인지 따져보거나, 이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은 어느 정도인가의 판단은 간과한 채,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답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확한 근거나 명분의 심리를 생략한 채, 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의 정답 없음의 판결은 잘못이라고 논리적인 명분이나 설득력이 궁색 한 판단을 한 후 스스로가 정한 상고이유의 판단기준을 묵과한 채 자기모순을 자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하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지적합니다.
㈂법률시험의 출제, 채점, 정답처리에 따른 불합격취소청구와 관련한 재판에서, 그 판결은 각 청구된 청구 문제 중 각1개 문제별 객관식 문제의 다툼이 된 문항 및 답 항의 적법 또는 위법의 내용을 관련법규를 적용 비교 검토하여, 그 출제와 채점에 법령 위반의 오류나 과실은 없는지 합격자의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1개 답 항만을 심리 한 채, 다툼이 된 상대적인 다른 답 항의 판단은 탈루한 채, 성급히 정답을 결정 한 이사건 본안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지적합니다.
(5)을이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구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후 중개를 완성 한 중개업자 갑이나 그가 선임한 소속공인중개사에 한합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일반 업무 보조 외에 일체의 중개업무(중개수수료 수수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구 부동산 중개업법 제2조 제2,3,6호 및 제20조 참조)
㈁(5)의 경우처럼 갑이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이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와 관련 을의 사용자인 갑과 양벌관계가 성립하여 갑이 을이 받게 된 형벌규정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사무・감독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갑은 을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인 중개수수료 수수행위를 사전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묵인, 방조, 또는 방치 등의 고의 과실로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 당부를 가리게 되는 사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갑은 그의 고의과실을 부인할 수 없어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0조에 정한 동 법 제38조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강행규정인 동 법 제7조 제10호 위반으로 중개업자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나아가서 동 법 제22조 제1항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의 제3호에 해당되어 절대적(기속적)으로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조 제2항의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의 임의적 취소사유와 엄격히 구별하여 규정함】
이상에서와 같이 본안판결은 이 사건 답 항(2),(5)의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정 오답으로서 각개 답 항의 위법성의 정도나, 그 다툼이 된 문항과 답 항 상오간의 판단을 누락하고 답 항(2)의 개별적인 사안의 판단만으로 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한 판결로 심리하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사정을 재심 사유로 지적합니다.
【결어】
상고이유 제1,2,3,4,5점 관련 원・피고 제출한 물증 및 입증, 피고 측 출제자의 위증사실 및 갑호 중 및 을호 증 등의 중요 요증사실, 피고 측 출제가가 자신의 수험서를 이 사건 이후 재심원고 주장내용으로 수정・정정판매한 입증 사실 등. 증거입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과한 판단을 누락한 사정을 재심 사유로 지적합니다.
2009.12.21
재심원고 소 o o
대 법 원 특별1부(사) 귀중
2009재두350
판 결 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재두350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원고(재심원고) 소 o o
피고(재심피고) 한국토지공사
대표자 이 o o
소송수행자 김 o o, 황 o o,김 o o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판결
판 결 선 고 2010. 1. 28
주 문 .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사유은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어긋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97다32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심 판 문
이 사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법부를 심판합니다.
1.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적용법령(현행 민법 제756조 제1항을 민법 제746조로 오기)을 잘못 기재하여 판결서를 작성하고
2.이 사건과는 관련없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중개업자 본인의 고의 과실)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3.현행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피고가 틀린 답 항이라고 정답으로 한 답 항 (2)의 면책규정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이에 대한 지적을 재심 판결도 배척하였고,
답 항(5)의 판단도 탈루하고
4.확정판결을 반하거나 배치하거나 달리한 판결은 말만 다를 뿐 확정판결과 충돌하는 판결임에도 이를 애둘러 말장난으로 희석한 재심판결은 국민을 희롱하는 작태이며
5.재심대상 판결이 위 재심소장이나 청구원인보충서의 지적 내용과 같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나 헌재의 위헌판결의 주위적 해석과 같이, 그 궤를 달리 하고 있음에도 재심대상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재심 청구인인 이 사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와 양 판결이 어긋나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사유라고 분명히 판시 하면서,
전에ㅡ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므로서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기판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게.
6.그런 논리라면 시험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그 문제의 내용이 언급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등장인물)적격이 없다는 것으로, 저승에나 가서 당사자를 해보라는 야그...........
7.사법부는 이 사건 원고를 파멸시키려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소송,1심에서 상고심 재심에 이르기 까지 행정부와 합세하여 행정적, 정치적 은폐, 왜곡, 조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참여정부 영혼들의 울타리 치기에 바빴고 자신의 임명권자의 진혼제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국민의 인권은 재판이란 명목으로 갈갈이 도륙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불복의 방법을 없앴다고 안심하고 한숨 돌리겠죠?
그것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국민이 지치고 붉은 눈을 한채 사법개혁의 칼날을 높이 높이 치켜들고 있음을.............
# 잘나가다 넘어지고 재기했다 다시 쓰러진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나는 문화대혁명때 반모주자파로 몰려 홍위병으로 부터 공개비판을 당했고, 강서성의 한 공장에서 4년간을 육체노동자로 버텨야했다. 주은래 총리의 도움으로 복권되어 국무원 부총리로 재기했다가 4인방의 농간에 또 다시 실각하고 가택연금까지 당해야했지만 화국봉과의 5년 권력투쟁끝에 최고실권을 장악했다. 나는 세번 쓰러지고 네번 일어난 역전의 용사로서 마지막 정치적 위기였던 천안문사태의 시련을 견뎌내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부도웅 개혁개방의 총설계사가 되었다. .....................................................등소평 10.02.02 23:05
대한민국 대법관이 법률 조문마져 헷갈려 쓴 판결서를 남발하고,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취지와 자신들이 확립한 확정판결의 누적된 법리해석의 수많은 판례의 법리해석을 5년이나 끌어 온 최종심에서 손바닥 뒤집 듯하고 그에 대한 재심에서 마져, 전후 좌우를 전도하여 모순된 판결을 하는 자들을 끝내 심판 할 것입니다.
확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 심판의 날만이 남았습니다. 대법원 위에 국민이 계시다는 걸 꼭 알게 해주렵니다. 국가는 국민이 조직한 집단임을 명심하며 살게 만들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법파동의 판결들에 대하여 이 대법원장은 항소,상고심에서 바로 잡힐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임이 이사건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잘가려진 판결도 항소,상고에서 정치적판단으로 5년간 미뤄조진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사법개혁의 마중물이 될것입니다.
첫댓글 대법원도 날라리구먼 음 맞지 맞아 날라리 판새들 대충 하는 엉터리 판결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모두 지난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날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네요.
건강과 행복 빌어 드릴께요 투쟁은 비겁한 판결로 일단 봉합된 듯 합니다.
확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 그에 따른 심판 만이 남았네요
우리 모두 덩샤오평이 됩시다. 위 심판문을 조금더 강하게 편집하여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사유를 만들어 재 재심을 도전해 보세요. 질긴 놈이 이긴답니다.
선생님의 고언에 감사 올리며, 이해는 되는데 그 방법을 자세히좀 지도해 주시길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이 법률 조문마져 헷갈려 쓴 판결서를 남발하고,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취지와 자신들이 확립한 확정판결의 누적된 법리해석의 수많은 판례의 법리해석을 5년이나 끌어 온 최종심에서 손바닥 뒤집 듯하고 그에 대한 재심에서 마져, 전후 좌우를 전도하여 모순된 판결을 하는 자들을 끝내 심판 할 것입니다.
확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 심판의 날만이 남았습니다. 대법원 위에 국민이 계시다는 걸 꼭 알게 해주렵니다.
국가는 국민이 조직한 집단임을 명심하며 살게 만들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법파동의 판결들에 대하여 이 대법원장은 항소,상고심에서 바로 잡힐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임이 이사건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잘가려진 판결도 항소,상고에서 정치적판단으로 5년간 미뤄조진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사법개혁의 마중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