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경제]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여의도의 미래도시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과 한강 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시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도 제시했다.
이는 상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목표인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위한 것이다. 여의도의 미래전략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심주거지로서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 주변과 단절된 주거지를 녹지와 연결되도록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해 한강과 주택단지, 금융중심지,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을 만든다. 이와 함께 한강과 어우러진 수변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그레이트 한강사업과 연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복합문화 클러스터도 창출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대 국회대로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다. 이는 국회대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신강초등학교 입구 ~ 시립 목동청소년센터 구간)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조성구간에 걸쳐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원(8만 3994㎡)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다.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장안동 314-1번지 일대는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 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담았다.
시는 강남구 일원동 614 특별계획구역13(현대4차) 계획 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우성7차와 공동개발(권장)로 결정됐던 현대4차가 우성7차의 단독개발에 따라 공공시설 면적과 비율, 건축물 높이계획 등 계획지침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현대4차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후 재건축된다. 시는 인접한 우성7차, 개포한신과 함께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석촌역세권인 이 일대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환승역세권의 체계적인 정비 및 잠실광역중심의 지원기능 도입이 필요하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높이 100m 규모로 3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및 초역세권 직주근접형 도심주택을 공급하며, 공개공지와 쌈지형 공지 등을 조성해 저층부를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