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신고때는 정말 겁나요;;
저희 회사 총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 : -40,894,270
지방소득세 : -4,087,180 인데요
3월에 신고할때 1월분 급여 소득세 납부액은 10,149,940 주민세 1.014.790 이에요
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매달 환급조정해서 따로 환급 안받고 매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요
문제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신고서를 보니깐 연말정산분 기입하는 곳이 있던데요
구럼
이번달 납부할세액엔 1,014,790 을 넣고
가감조정내역 연말정산에 1,014,790 을 넣는건가요?
아님 4,087,180을 넣는건가요??
첫댓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함께 신고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세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갑종근로소득란에 인원과 과세표준(10,149,940) 주민세액(1,104,790)을 입력하고
하단 가감세액란에 과세표준(-40,894,270) 주민세액(-4,087,18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신 과세표준 금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단 차월이월환급세액과 동일하다면 주민세계산서 작성은 올바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