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지급할때
연말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월달에 퇴사하신 분들중에 2011년도에 대한 연말정산분이
환급이 되는 분과 납부해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2011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미수금 / 미지급금 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미수금에는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과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의
합을 반영 시켜 놓은 것들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월달에 퇴사한 분들의 퇴직금을 지급했을때 분개가
연말정산 환급받는 사람
퇴직급여 / 예수금 (퇴직소득세& 주민세)
/ - 미지급금 (연말정산환급액) ??
/ 보통예금
연말정산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람
퇴직급여 / 예수금 (퇴직소득세&주민세)
/ 미수금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것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퇴직금 지급하실때 연말정산분 까지 지급하신다면 미지급금과 미수금 잔액은 언제 정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