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안보의 생사여탈권을 쥔 생명선이자, 최전방으로 일본인들에게 여겨지기 때문이
다. 때문에 한반도가 대륙의 강자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직접지배 하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염려한다.
때문에 그들 우익들의 입을 빌리자면, “일본제국의 조선합병은 조선의 독립을 지킴이요, 불난 이웃집 불을 꺼줌으로써 일본이 안전하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이 말 속에 일본이 한국을 위해주
는 것 같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국익을 위한 침략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국력이 미미했던 한반도 국가의 주장이나 외침은 세계 외교사에 있어 그야말로 모기소리에 지나지 않았음이다.
일본이 조선 침략의사를 가지고 끈질기게 외교를 편 끝에 합방에 이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요, 그 첫 구실을 만든 것이 1875년에 일본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강화도사건’이다. 이후 1910년까지 35년에 걸쳐 꾸준히 조약을 맺어가면서 이웃국가를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집어삼킨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강화도사건이 한국병합의 첫 단추였다면, 21세기의 한일관계는 독도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이다. 당시와 지금의 한일관계는 한국의 급성장으로 다소 힘의 변화가 있을지라
도 한반도를 둘러싼 4강에 의한 대치구조는 전혀 19세기말과 변함이 없다. 오히려 북핵문제로 민족간의 공조마저 힘든 상황이니, 더욱 어렵게 꼬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여튼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미래의 여러 상황을 상정해 놓고 독도문제를 고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내전이나 북핵을 빌미로 미국에 의한 북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부쩍 독도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있음이다.
이미 2차대전 후 연합국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이전에 미국과 영국조차도 한국령으로 인정한 독도를 일본이 자국 영토라 주장함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일본에게 있어서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인계철선으로 작용함도 사실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계속 이슈화시킴은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함이나, 이는 독도수역 해저에 매장된 자원에 대한 경제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논리로 보면 이 문제를 쉽
사리 국제사법재판장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독도는 이미 일본이 한반도 재침의 인계철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이상상태 발생시 독도를 빌미로 침략을 하겠다는 일본 특유의 “타마무시이로외교(애매한 문서작성)”의 또 다른 방책에 지나지 않음이다. 즉, 독도문제를 일본령이라 꾸준히
주장하다가 한반도에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해도 좋겠다고 판단될 때 쯤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곧 독도문제는 일본에게 있어 한반도침략의 첫 단추를 꿰어 줄 인계철선이자, 강화도사건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한반도 재침 의도는 바로 독도문제에서 파생되고 있음이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다.
이에 대하여 이제 한국에서도 적극 대응해야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연구 및 열의는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도에 본적을 둔 한국인이 940여명선인데 비해 일본은 10배도 넘는 1만여명 선이라 한다.
물론 국제법 연구나 독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 열세임은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정부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대응했듯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독도연구단체의 지원은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장의 배출에 온 힘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일본의 끈질긴 외교는 음흉한 침략을 목표로 백년지대계를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일본이 페리제독과의 불평등 조약을 타파하기 위해 40년의 세월을 보낸 끝에 목적을 이루었
고 조선침략을 외친 정한론으로부터 42년만에 한일합방을 강제로 이루었으며, 군국화의 길을 연 유사법제는 처음 1977년 8월 일본 방위청에 의해 법제화를 전제로 연구검토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는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검토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오랜 기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유사(有事)관련 3개 법안을 정기국회를 통해 2004년 5월에 통과시켰다.
이처럼 일본은 당장을 보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일단 만들어 내고 본다는 점이다. 유사법제도 당시 양심적인 시민들과 사회당(현, 사민당), 공산당 등의 비토로 먼
지 낄 정도로 서랍에 묻혀 사장되었다가 미국에서 부시의 등장과 함께 일본에서 우경화 바람이 일자, 때맞춰 들추어내 결국 27년만에 햇빛을 보게 됐음이니, 그 끈질김과 시대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때를 기다림은 매미가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기보다도 더한 시기를 인내함이다.
이처럼 한 가지 목표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끈질기고 집요한 일본의 외교는 바로 독도문제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국제법연구에 매달려 1870년에는 카라후토(사
할린:러시아인과 아이누 잡거지역)도 일본 영토화 했다가, 1875년에 러시아에 사할린을 넘기는 대신 치시마(쿠릴)열도를 일본에 편입하게 되는 ‘카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을 맺었다.
1874년에는 대만을 침공하였으며, 1879년에는 류큐처분으로 오키나와를 완전히 일본영토로 삼았으며, 1876년에는 국제법에 기초하여 재빠르게 무주공간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인 오카사와라
(小笠原)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국제적으로도 승인을 얻었다. 이는 원래 영국선이 먼저 영국기지를 세웠던 곳이었으나, 미국이 일본 쪽을 지지함으로써 일본영토로 결정된 섬이다.
일본의 영토확대 야심은 고대의 아이누민족 축출이후로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근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조차 명나라마저 쳐서 일왕을 북경에 살게 하고 자신은 영파에 살겠다고 호언장담했음은 물론이요, 인도까지 치겠다고 몽상을 부렸던 일본이다.
이러한 몽상적 영토확대주의는 메이지이후 국제법을 기초로 더욱 치밀해져 합법을 가장한 침략으로 이어졌음이다. 오가사와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이를 승인함은 또한 미국
에 의해서였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직도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음이다.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해방 후 미국과 영국 모두 한국령으로 인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21세기 한.미.일관계를 볼 때 독도문제에 있어 우리가 일본보다 유리한 측면은 현재로썬 없다고 본다.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상지상책이요, 최악의 경우 언젠
가 가게 될 수도 있음을 대비하여야한다. 감정적으로 냄비처럼 들끓다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연구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며 미국과의 외교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쉽사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장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장차 한반도 내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침의 발
판으로 독도문제를 활용하리라 판단된다. 이는 고의로 일본 군함을 이끌고 와 강화도사건을 일으켰듯이 독도문제를 빌미로 언젠가는 한반도로 일본군대를 밀고 들어오겠다는 인계철선용 시비 거리로 독도문제가 이용당하고 있음이다.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장으로 가져가야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장의 배출과 국제법의 충분한 연구 후에 가능하겠
지만, 승산이 있을 때뿐이다. 그렇게 하여 승리한다면, 일본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야심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대 한반도 침략야욕 모두를 없애는 길이 될 것이요, 봄철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