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형법 제313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사법연수원]
무고죄→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기능마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며, 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띠지만,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에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위험한 범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을 속여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무방해죄, 뇌물죄와 더불어 국가 기능에 대한 죄로 분류됩니다. 최근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원한관계,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덩달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하여 조금 과장했다면 무고죄는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내면서 100% 진실만을 적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의 내용이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착각하거나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경우라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고소장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도 4450 판결)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95도 231 판결)고 판단하지만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2006도 4255)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생각없이 내놓은 한 장의 고소장 때문에 철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사법기관을 속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나 범죄신고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 다수]
협박죄→개인의 법익에 괸한 죄(자유에 관한 죄)
형법 제283조-제286조의 협박의 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사범죄→개인의 법익에 괸한 죄(자유에 관한 죄)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하는 자를 말한다.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미당 서정주] _()_
효용의 극대화 _()_
큰 사건이기에 먼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바하고 있겠습니다._()_
추천 1
야심한 시각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사심이 없이 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니 좋습니다._()_
추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향기님 감사합니다._()_
"유리하다고 교만해서도 안되지만
불리하다고 뒷전(익명방)에 숨어서 비굴하게 굴지 말거라"_()_
무엇이 떳떳치 못해서 뒷전에서 쫑알 들 거리냐?
머시매라면 달린 앞의 것을 떼어버려라
퉷...
추천2_()_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붙어볼 예정이다._()_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증거도 조사 하지 않은 채 무고로 기소 시키는 죄는 무슨죄에 해당하는 가 궁금합니다.
제가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 당사자 랍니다.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예가 드물어 보통 애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끝장을 보자고 덤벼들어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김용덕(고토회복) 감사 합니다^^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