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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동대표지출결의서 문의
마수리 추천 0 조회 255 13.04.17 06: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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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17 10:07

    첫댓글 주택법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13.04.17 10:13

    1. 장기수선계획을 보시고, 수선계획에 당해년도 수선내용에 엘리베이터가 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L은 당연히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해년도의 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2.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숫자가 3명이었다면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을 때 입니다. 따라서 3명이 당선된 상태에서 3명이 의결을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이상과 같이 의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후의 모든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을 했는지 여부,
    공사를 한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한

  • 13.04.17 10:15

    것 등은 의심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체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송금을 한 것은 제3자에게 송금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소장/동대표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매우 복잡하므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면 머리아픕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 13.04.17 10:13

    장기수선 계획에 잡혀 있다면 중도 인출을 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중에 문제가 되는건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구요 큰 금액이 지출되는데 회장의 도장도 없이 은행에서 인출이 된다는건 엄청난 일입니다 소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회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행에서 인출이 생기는건 회장과 소장의 공동 도장이 찍혀야 인출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뭐할려고 회장 판공비 주고 놔두나요

  • 13.04.17 10:56

    까뭉이님의 의견이 모두 맞습니다
    배임과 횡령(다른 계좌로 송금한것)모두 해당 될것 같네요.
    위탁이라면 위탁관리계약서와 소장의 보증서를 챙겨 보세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 13.04.17 11:47

    까뭉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확인, 확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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