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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소송 결말 "유족, 배상… 출판사는 캐릭터 사용 못해"
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故 이우영씨의 유족 측에 출판사의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와 출판사가 기존에 맺은 저작권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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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故 이우영씨의 유족 측에 출판사의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와 출판사가 기존에 맺은 저작권 계약의 해지를 인정했다. 이에 출판사는 더이상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중략재판부는 이에 이씨 측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출판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존에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이씨 측 유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중략한국저작권위원회도 비슷한 무렵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이로써 이씨만이 유일한 저작가로 인정받게 됐다.한편 이씨는 길어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문 출처로작가님이 일부 승소함.
첫댓글 이게 무슨? 출판사한테 돈을 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당한 작가님은 이미 세상을 떴는데.. 유가족한테 보상금 지급해야하는거 아님?
일부만 승소한게 안믿겨진다... 그래도 유일핰 저작가로 뒤늦게 인정받아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에휴..
일부 승소라니...일부라도 승소해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너무 속상해
첫댓글 이게 무슨? 출판사한테 돈을 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당한 작가님은 이미 세상을 떴는데.. 유가족한테 보상금 지급해야하는거 아님?
일부만 승소한게 안믿겨진다... 그래도 유일핰 저작가로 뒤늦게 인정받아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에휴..
일부 승소라니...
일부라도 승소해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너무 속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