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지법 33부 악질 좌파판사 김동현에 의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에 가족범죄 집단 서영교,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비하고 악의적인 막말의 한민수,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장때 근무태만등으로 고발을 당한 전현희등 그리고 배신자 전형의 이언주등 모두가 얼싸안으며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이 장면을 방송 언론을 통해서 전해들은 본인은 참지랄도 풍년이구나 지랄에도 등급이 있다면 1등급아니 프리미엄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언뜻 보기에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절이라고 착각을 한 듯 보인다. 아니면 죽었던 지 에미 에비가 살아돌아온 것일까.
저 모지리같은 인간들은 과연 자신들이 불과 10일전에 한말을 모두가 까마귀 고기를 처먹은 것일까.
저 민주당 이재명의 개들은 지난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중앙지법 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국민들은 다알고 있는데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은 이 판결후 16일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 집회무대에 올라 “ 결코 죽지 않는다” 더 큰적을 향해 함께 싸워나가자“며 발악을 했고 급기야는 ”코찬대“ 박찬대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맹비난했다.
사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시절 2019년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김만배의 활약(?) 덕분으로 대법원에서 권순일의 의해 무죄로 최종판결이 난 전력이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개들빼고는 많은 법조 전문가들은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이 법정구속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따른 징역형으로 전망을 했다.
검찰이 녹취록등 이재명의 위증교사 증거들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었고 저번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했던 같은 악질 좌파판사 유창훈마저도 위증 교사혐의는 소명이 되었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것은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의해 위증을 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저따위 넘이 대한민국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라니 우리국민들은 거저 서글프기까지 하다.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니...무슨 죄이든지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되는 것인가.
칼든 강도넘이 상대를 위협할려고 상대의 오른쪽으로 칼을 찔렀는데 왼쪽에 있던 상대가 발을 헛디뎌 오른쪽으로 넘어져 칼에 찔려 죽었으며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우리정부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좌파세력에 한없이 관대한 저 판사넘의 출신이 어딘지는 말해야 입아픈 것이 아닌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는 ”미친 판결“이라며 비열하게 원색적으로 맹비난하는 민주당의 개들.
이재명에게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민주당의 충견들.
하지만 우리사회의 올곧게 세우려는 판사들은 더욱더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의 5개의 재판 7가지 범죄에 11개의 혐의 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정의로운 판사들의 철퇴가 이재명의 염색한 대갈통위로 사정없이 내려쳐질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데 소경 제 닭잡아 먹는 줄도 모르고 닭다리 뜯어면서 희희낙락거리는 민주당의 개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범죄 의원들에게 닥칠 거대한 사법 쓰나미가 자못 흥미진지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