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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구역 |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 |
정비 사업 | ○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함.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
주택과 소관
정비 사업의 종류 | 주택 재개발사업 |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합동재개발 : 조합시행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립방식 - 자력재개발 :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구에서 설치하고 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정비(환지방식) ○ 앞으로는 2020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지수제도에 적합한 경우 시행가능 |
주택 재건축사업 |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08.03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법령이 폐지 되어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신규사업은 불가능 하며 법시행 이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만 시행가능 - 미아9-1구역 등 6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이 있음 - 삼흥연립 등 4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있음 | |
주거환경 관리사업 |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우리구의 경우 최고고도지구내 지역 중 삼양동 3개소, 인수동 1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으로 마을공동체구성 및 운영 지원, 마을사랑방과 같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제공, CCTV설치, 불량도로 정비 등을 지원하고 주택은 주민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임 | |
가로주택 정비사업 |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쌓인 1만㎡ 미만의 지역으로서 구역내 4m를 초과하는 통과도로가 없어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우리구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삼양동 등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구에서는 시행 지역이 없는 실정임 |
정비사업 추진 절차
□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 → | 추진 위원회 승인 | → | 조합 설립 인가 | → | 사업 시행 인가 | → | 분양 신청 | →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 | 이주․ 철거․ 착공 | → | 준공․ 이전 고시 | → | 조합 해산 |
| 토지등 소유자의 50%이상 동의 |
| 토지등 소유자의 75%이상 동의 |
| 총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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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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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판정) | → | 추진 위원회 승인 | → | 조합 설립 인가 | → | 사업 시행 인가 | → | 분양 신청 | →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 | 이주․ 철거․ 착공 | → | 준공․ 이전 고시 | → | 조합 해산 |
| 토지등 소유자의 50%이상 동의 |
| 동별 2/3 전체 3/4 이상동의 |
| 총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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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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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가로주택 정비사업 | → | 추진 위원회 승인 | → | 조합 설립 인가 | → | 사업 시행 인가 | → | 분양 신청 | →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 | 이주․ 철거․ 착공 | → | 준공․ 이전 고시 | → | 조합 해산 |
| 생략 |
|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 |
| 총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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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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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절차
후보지 선정심사 | → | 동의율 50%이상 | → | 대상지 선 정 | → | 사업계획수 립 (용역) | → | 구역 지정 | → | 실시 설계 (용역) | → | 커뮤니티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 → | 커뮤니티 시설 운영 ·관리 |
시 | 주 민 | 시 | 주민+구 | 시 | 주민+구 | 구 | 마을운영회 |
○ 단계별 사업추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사업비 20억원 범위내) 운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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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공동체 활성화
주민임시협의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마을 공동체 운영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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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정비사업 추진단계
구 분 | 정비사업 구 역 명 | 사 업 개 요 | 비 고 | |||
위 치 | 구역면적(㎡) | 현 추진단계 | ||||
삼 양 동 | 재 개 발 | 미아3구역 (조합설립) | 미아동 791-364 일대 | 59,465 (정비구역) | 관리처분인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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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7구역 (주체 없음) | 미아동 791번지 일대 | 24,707 | 개별 건축 진행 | 자력 재개발 (83/163) | ||
미아11구역 (추진위원회) | 미아동 791-108 일대 | 35,891 (정비구역) | 조합설립 추진 | 추진위원장 사퇴, 사업추진 중단 | ||
주거 환경 관리 사업 | 미아동 양지마을 |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 22,080 | '15.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 '14.8.19 시에 구역지정 요청 | |
삼양동 791-1119 일대 | 삼양동 791-1119 일대 | 19,709 | 시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지정요청 예정 | 후보지 (과반이상 동의확보) | ||
북한산주변 삼양동 일대 | 북한산주변 삼양동 일대 | 140,000 |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진행 | 서울시 시범사업 | ||
송 중 동 | 재 건 축 | 미아4-1구역 (추진위 설립) | 송중동 8-373 일대 | 51,265 (정비구역) | 조합설립 추진 | 동의율 미달로 동의서 확보중 |
미아9-1구역 (조합설립) | 송중동 3-770 일대 | 53,155 (정비구역) | 주민이주 추진 | '15. 7. 17 관리처분인가고시 | ||
미아9-2구역 (추진위 설립) | 송중동 137-72 일대 | 102,518 (정비구역) | 신청서 적정여부 검토중 | '15. 8.17 조합설립인가신청 | ||
미아 3-111 일대 (조합설립) | 송중동 3-111 일대 | 10,018 (정비구역) | 사업시행인가 추진 | '15.1.15자 조합설립인가 | ||
재 개 발 | 미아4구역 (조합설립) | 미아동 4번지 일대 | 36,410 (정비구역) | 착공(골조공사 진행) | 굴토 및 구조체 (15%) | |
미아16구역 (추진위원회) | 미아동 6,7번지 일대 | 21,000 (정비예정구역) | 09.06까지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 2015.07.28 추진위 해산(주민동의) | ||
번 1 동 | 재 건 축 | 동 명 (조합설립) | 번동 428-87 일대 | 1,859 | 착공('14.5.23) | '15.10월 준공예정 |
수유 1동 | 재 건 축 | 수유1-1구역 (추진위 설립) | 수유동 472-81 일대 | 70,000 (정비예정구역) | 2015.07.30~08.19 구역해제 행정예고 | 서울시 직권해제 추진中 |
삼 흥 (조합설립) | 수유동 486-2 일대 | 9,297 | 사업시행인가 추진 | 고도제한 완화신청 준비중 | ||
우 이 동 | 재 건 축 | 수유4-1구역 (추진위 설립) | 우이동 170-2 일대 | 79,000 (정비예정구역) | 2015.07.30~08.19 구역해제 행정예고 | 서울시 직권해제 추진中 |
수유4-2구역 (추진위 설립) | 수유동 291-224 일대 | 52,000 (정비예정구역) | 2015.07.30~08.19 구역해제 행정예고 | 서울시 직권해제 추진中 | ||
해 성 (조합설립) | 우이동 116-10 일대 | 1,109 | 사업시행인가 추진 |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중 | ||
인 수 동 | 재건축 | 보 광 (조합설립) | 인수동 360-1 일대 | 7,069 | 사업시행인가 추진 | 고도제한 완화신청 준비중 |
주거 환경 관리 사업 | 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 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 39,000 |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진행 | 기초조사 마을모임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