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차량의 사고시 보험처리?
Q.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무면허인채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A.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별
제
1
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차정원 16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특수면허
· 추레라
· 렉카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건설기계조종 면허
면허의 종류
조정할 수 있는 증기
불도우저
아스팔트휘니셔
아스팔트휘니쇼
굴사기
굴삭기
아스팔트믹싱플렌트
콘크리트휘니셔
로우더
쇄석기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스크레이퍼
공기압축기
기중기
기중기와 향타 및 향발기
춘설선
쇄석기 공기압축기 및 천공기
모우터그레이터
모우터그레이더
사리채취기
준설선
로울러
지게차
비 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타 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같은 법제38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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