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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4.27 ~ 2015.05.03
주간뉴스브리핑(2015.04.27~2015.05.03).hwp
작성자 : 안 현 진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2015-04-30 10:16
헤럴드경제 onlinenews@heraldcorp.com
파라과이의 수도에 있는 아순시온 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는 10세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방문했습니다. 복통의 원인은 바로 임신. 아이가 생긴지 21주가 됐다는 진단과 함께 누구의 아이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바로 양아버지였습니다.
영국 일간 미러는 29일(현지시각)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인공임신중절)를 거부한 파라과이의 10세 소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갖은 권유에도 아기를 낳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가슴 아픈 사연에 소녀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순시온 병원 관계자는 소녀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그의 출산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성숙하지 않은 소녀의 출산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판단에 낙태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선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낙태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 즉 낙태를 받은 권리가 인정되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 권익에 건강이 최우선 항목으로 적용돼 있어, 이 소녀의 경우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슈는 전 세계 젊은 엄마들에게 큰 논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성폭행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가진 아기가 소녀의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지난 28일(현지시각) 소녀의 어머니는 재차 소녀에게 낙태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노(No)”라고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강요할 수 없는 현실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친 등 돌리자 '임신폭로'…법원 "명예훼손 안 돼"
2015.05.03 10:26
SBS뉴스
미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B씨 주위 사람들에게 B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 결국 B씨가 자신을 만나게끔 하려는 이른바 '임신 공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B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B씨의 거래처 사람까지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천만 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B씨를 만나려는 의도였습니다.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1심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B씨의 형량을 벌금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가정의 달 맞아 낙태아 무료위령제 5월 2일 열려
2015.04.28 13:30:04
MK뉴스
눈부신 5월의 푸르름.. 어지러운 세상사 속에서 무언가 생동감을 갖고 싶은 희망의 계절이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가족도 중하지만 지난날 불가피하게 보낸 낙태유산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인연이 짧아서인지 나름 사정 때문인지 이유야 있지만 희생된 태아들도 분명 생명이고 가족인 것이다.
부모 뱃속에서 보호 받으며 태어난 우리가 자신의 손으로 낙태를 시키는 이율배반의 행위가 빈번한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낙태 자살 출산최저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 급속화 하는 노령화 시대 이 모든 것은 아마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다.
법과 제도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동기부여를 통한 의식개조가 해법이라며 1년에 3번 특히 매년 5월 가정의달이 되면 범사회적 낙태유산 무료위령제를 대대적으로 지내는 스님이 있다.
바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벽운사 <지산스님>이다. 5월에는 1,500여명, 11월, 1월에는 700여명 정도가 참석한다. 또한 특이한 것은 희생된 태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여 태명(이름)도 지어주고 수계도 내려준다.
10대에서 80대까지 참여자도 다양하다. 낙태에 대한 참회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솔한 행사로 나날이 참석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스님은 무엇보다도 희생된 아가들의 억울한 혼을 달래주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이미 17년 전부터 지내어오던 위령제는 그 이름도 천도재라는 불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모든 타종교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위령제라고 부른다. 스님이 처음 이 위령제를 하게 된 동기 또한 흥미롭다.
스님을 찾아와 상담하게 된 젊은 남녀가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어 보여준 초음파사진을 보고 생명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다른 사례로 25세의 여자신도가 찾아와 임신 5개월째인데 치명적인 눈병이 온 것이다. 안과의사는 태아를 포기하던지 오른쪽 눈을 포기하던지 선택하라는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 것인 가였다.
참 난감한 상담이다. 스님이 오히려 고민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눈을 포기하겠다는 선택을 하였다. 생명이 더 소중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도와서인지 어떤 신이 도와서인지 그녀의 생명에 대한 선택은 기적을 만들어 내어 아이도 무사히 순산하고 눈병도 씻은 듯이 나았다.
그 이후 스님은 낙태유산아를 위한 생명으로써의 가치를 부여하며 위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5년 전부터는 전격적으로 많은 동참자를 만들기 위해 무료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분유 과자 배냇저고리 등 아가용품 및 미혼모시설에 보낼 생필품은 자진해서 형편껏 갖고 오도록 한다.
위령제가 끝난 후 100% 미혼모 시설로 용품은 보내진다. 이번 5월 위령재는 5월2일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를 진행 6월20일에 끝난다.
아울러 개인상담도 경우에 따라서 함께 한다. 벽운사가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주지 지산스님은 낙태된 영혼이 부모나 주변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한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신의 마음의 짐이 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며, 일부 역술인이나 무속인들 종교인들이 악재우환의 원인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말 것을 당부한다.
생명윤리부터 전인치유까지 국내 최고 권위자
박상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의료원장
2015/04/27 [15:08]
허성수 기자
안양이 경기남부지역의 거점 도시로 발전했지만 그래도 덜 삭막한 것은 샘병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안양샘병원은 말 그대로 광야의 샘물 같은 역할을 하는 안양지역의 거점 병원이다. 뿐만 아니라 안양샘병원은 요즘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중소도시 병원이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한 비결은 뭘까? 그 해답은 박상은 의료원장에게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 원장은 의료계는 물론 생명윤리와 관련한 학계와 단체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 이달 7일에는 제4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고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자주 그의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안양샘병원의 위상도 동반상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본지는 17일 오전 안양샘병원을 방문, 박상은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 낙태로 죽는 태아 보고 생명윤리 공부
-최근 정부로부터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포장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며 어떻게 해서 영예의 훈장을 받게 되셨는지?
“저도 포장을 받게 된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추천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는데 한 영역에서 15~20년 이상 해야 주어지는 것이어서 제가 안양샘병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의료발전에 기여한 것과 생명윤리에 대한 공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산 장기려 박사의 호를 딴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창립에 동참했고, 의료윤리학회, 생명윤리학회에서 역할을 한 것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 북한을 드나들고 아프리카를 1998년부터 왕래하는 등 15년 넘게 국제협력분야에서 활동을 한 것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는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이 됐지만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는 등 상당히 격이 높은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 밖에 시민ㆍ종교·여성단체 7명, 과학·의학계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명문제가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주제여서 황우석 교수 사태를 겪은 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아연구, 유전자 검사 치료가 이슈였고, 최근에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지금은 4기 위원회로서 좀 더 보편적인 생명의 존엄성을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살문제나 생명존중헌장 같은 것을 다뤄 국민이 알고 실천해야 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기독교 신앙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심장 판막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연약한 인간에 대해 생각하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였습니다. 소파수술로 태어나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아기가 많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관심을 갖게 됐죠. 그 후 해외연수 기회를 얻어 미국 세인트루이스의과대학에서 생명윤리 연구원으로 2년간 연구했고, 커버넌트신학교에서도 기독교윤리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임상의사로서는 생명윤리를 제대로 공부한 분이 없는 상황에서 1996년 국내로 돌아왔는데 마침 인간배아 문제가 터지면서 그 후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았는데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제 세월호 참사 1주기였는데 라디오방송 뉴스를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나아진 게 없어 자괴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은 배의 물리적인 부분보다는 생명을 경시한 데서 화를 자초했다고 봅니다.
생명보다는 돈, 생명보다는 권력을 우선시한 결과가 304명의 생명을 잃게 한 것입니다. 평형수를 담았어야 할 곳에 컨테이너를 많이 실었고, 그렇게 개조한 배를 인도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이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생명존중헌장을 만들게 되면 어린이집, 초·중·고, 대한노인회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서 생명존중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생명존중헌장을 통해 그 나이에 맞게 적절한 생명윤리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문화가 회복돼야 합니다.”
◇ 식물인간이라도 연명치료 당연해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을 때의 심정은.
“내과의사는 외과의사처럼 수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드라마틱한 쾌감을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아닙니까.
평생 환자의 아픔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임종까지 곁에 같이 있어 주는 게 의사의 사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자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죽음 너머 천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인생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을 때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절대자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때는 죽음을 수용하고 또 다른 희망을 안겨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의 소생할 가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계속 연명시키면서 치료하는 것이 타당한지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안락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뇌사 상태는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보름이든 한 달이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도 계속적인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뇌사는 죽음이라고 보고 본인 뜻에 따라 장기 기증을 하는 등 마지막 삶의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얼마 전 식물인간 상태의 병사가 깨어나서 자신을 구타한 고참병들을 기억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물인간 상태는 최종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1~2%의 소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장기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사가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식물인간도 치료와 돌봄의 대상입니다.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효율성이나 공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어도 생명은 절대가치의 영역입니다. 다수결이나 효용성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48년간 안양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
-샘병원이 1967년 설립된 안양의 1호 종합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대형병원들이 들어와 경쟁하고 있는데 샘병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효산 이상택 회장님과 황영희 이사장님은 이곳이 원래 고향이 아니었음에도 군의관 복무를 위해 안양에 오셨다가 당시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어 조그만 의원을 설립하고 정착하신지 48년이 되었습니다.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은 희로애락을 지역과 함께 한 병원, 안양권역 역사와 함께 한 병원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지역거점 병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죠. 안양은 도·시립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안양권역에서는 공립병원이 없어 안양샘병원과 군포G샘병원이 도·시립병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환자와 소외계층, 행려병자는 딴 데서 잘 안 받아줍니다.
우리는 영세민 환자들을 받아주고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으로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분야를 개척했는데, 암센터와 관절전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심장센터, 뇌혈관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심장과 뇌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뇌출혈 환자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서울로 후송해서 생명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장센터와 뇌혈관센터를 운영하며 골든타임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해외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만2,000명이 다녀가는 등 해외환자 유치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살리니까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발전시켜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세계 최고병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의료와 전인치유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2014년 이집트 버스 폭탄테러 등으로 전인치유가 필요한 환자들을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를 나가서 피랍됐다 돌아온 분당샘물교회 21명의 교인들이 여기서 2주 동안 입원해 상담과 치료를 받고 치유돼 나갔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들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가면서 보듬어야 할 의료 대상입니다. 제 환자 남편이 세월호 조리사였는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돈가스 300명분을 튀기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펄펄 끓는 기름을 뒤집어쓰고 화상을 입은 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승무원들이 탈출하면서 주방 구석에 쓰러져 있는 조리사를 보고도 내버려두고 나왔습니다. 생명윤리에는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와 환자를 먼저 구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 조리사는 나중에 마지막 실종자로 세 번째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보고 몹시 상처를 받은 그 부인을 우리가 치료했지요.”
박 원장은 1958년 생으로 1982년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신의대 신장내과 교수, 미국 세인트루이스 의대 생명윤리센터 교환연구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신장내과 교환교수를 거쳐 2001년 안양샘병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누가회 회장과 이사장, 대한기독병원협회장, 생명윤리학회 및 투석전문의협회 부회장, 의료민간단체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냈고, 현재 고려대 및 성균관대 의대 외래교수, (사)경기국제의료협회장, (사)아프리카미래재단 상임대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신·출산 전인 전북지역 미혼모 오갈 곳 사라져
7월부터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전환
2015.04.28 19:25:26
전민일보 윤동길 기자 bestyun2000@hanmail.net
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이 미혼모의 입양을 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임신상태의 전북지역 미혼모들이 오갈 곳이 없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전주지역에서 미혼모가 여관에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태아가 사망하는 등 미혼모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더해주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면적인 정책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미혼모를 상대로 입양을 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입양기관에서 더 이상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미혼모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기쁨누리의집(전주)에는 7명의 미혼모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곳은 도내에서 미혼모들의 출산과 태교를 돕는 유일한 곳으로 지난 2013년 28명, 2014년 30명, 올해는 현재까지 9명의 미혼모들이 거주했다.
미혼모자시설은 출산과 태교를 위한 ‘기본생활지원형’과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기본생활지원형인 이곳은 올해 7월부터 공동생활형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임신·출산 전인 미혼모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된다.
입양기관은 아이를 키우도록 돕기보다 입양을 권유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의 미혼모자시설 운영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다른 미혼모 시설의 입양률은 20%대로 나타난 반면, 입양기관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70%대)의 경우 3배 정도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 두 달여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 상태의 미혼모에 대한 대체시설 마련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몰릴 상황에 직면했다.
전북도는 현재 군산시를 비롯해 다른 시군과 시설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나 지역 선정에서부터 신규예산 편성 부담으로 인해 대체시설 마련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오는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서울, 천안, 대전, 대구 4개뿐이다.
결국 전북지역 미혼모들은 천안과 대전에 머물며 출산을 한 뒤에 다시 전북 시설로 옮겨와야 할 상황이어서 미혼모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미혼모 1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생활지원형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 군산시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미혼모가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니 아버지 뭐 하시노?" 앞으론 묻지 못한다
미혼모 등 非婚차별금지법 추진
입학·입사원서에 가족사항 금지
2015.05.04 15:27:48
MK뉴스
"니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 담임선생님(김광규 분)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이 말을 미혼모나 이혼모 자녀가 듣는다면 어떨까.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습관적인 행동과 오랜 관습에 따라 내려온 조직 내 제도가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면 공권력이 처벌할 수 있을까.
정부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출산한 미혼모, 혼자 살며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구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와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을 검토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법 제정을 검토 중인 '차별금지법'(가칭)은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등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차별금지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혼인·출산·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고, 차별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에서 입학 서류에 가족상황을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비상연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자발적으로 관련 가족과 연락처를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사서류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배우자·자녀 여부를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싱글맘' '싱글대디' 자녀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일부 기업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자녀 채용을 우대하는 것도 동시에 금지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에서는 기업들이 관행처럼 물어온 신장, 몸무게, 결혼 여부, 가족관계 등을 입사서류와 면접에서 묻지 않도록 했다.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경량항공기도 동산저당 대상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같이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2015-05-01 오전 10:10:02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앞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법률안 50건을 가결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도 갖지 못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혼외자녀를 출산한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미혼부인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예상 밖의 반대와 기권표 속출로 법안 처리에 실패해 논란이 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녹화된 동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전원이 동의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논란이 됐던 실시간 중계기능을 갖춘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시행 3개월 안에 CCTV 설치작업을 끝내야 한다.
국회는 또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경매 등 집행 절차 근거를 마련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경량항공기는 항공법상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2인 이하, 자체중량 115㎏ 이상,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인 항공기를 말한다. 현행 특정동산저당법은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만을 저당권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회는 이밖에도 남자 공무원도 여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출판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인쇄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보수지침 및 표준계약서를 보급·권장하도록 하고 전용상영관 또는 영세상영관의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함. 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영상위원회의 설립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공연법 개정안=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모든 공연장에 대해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도록 함.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과 공간을 개선 및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관광 진흥법 개정안=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부를 의무화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함. 또 유기시설 등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 등의 근거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이 법 시행 전에 유치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와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이 법에 따라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평창 동계올림픽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대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경기단체에 속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진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함.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수복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와 강원도 행정구역 일부 시·군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북5도 사무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명시하며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등 관장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야간의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및 야간에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집행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야간대집행을 허용하는 내용.
△행정사법 개정안= 금전·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제한하고,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삭제하는 내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 내에서 관련 사업을 위해 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미리 완료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품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또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신고·확인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해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고 공표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인정기관(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인정 및 관리기관)의 업무규정과 인정업무 운영현황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기관과 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또 산업용지 중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여건상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 미달로 완료 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한국전력거래소에 투명하고 공정한 전력계통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업의 주체가 중소기업임을 명시하고, 중견기업도 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의 정의를 개정함. 또 협업기업 지원방식을 협업사업계획 수립 후 승인을 받는 방식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처럼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전략 환경영향평가 면제,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 채용·활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특구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운영절차를 개선해 지원의무 비율 통보 전에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보유 주식 비율을 20%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모태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과 같은 전문 벤처캐피탈 등도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발명진흥법 개정안=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해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추가하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산업재산권 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특허법 개정안= 실제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 인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와 영업 정보의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구강보건법 개정안=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과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노인 등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현장수요 조사, 국제 공동연구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식품위생법 개정안= 나트륨의 함량을 유사 식품군과 비교해 색상·모양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약사법 개정안=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검사한 국내산 홍삼 및 백삼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삼류 제조업자가 해당 인삼류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의약품의 판매질서, 보고·검사의무 및 공중위생상 위해예방 등을 위한 폐기 명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및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마약류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외입양아동에 대해서도 국내입양과 같이 사후관리서비스를 적용하는 내용.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건축법 개정안=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한해 건축협정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임대주택법 개정안=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지역 내에서의 토지 공급 시 민간 공모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토지는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창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고, 건설사고 발생 현황을 발주청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동성애 축제 NO” 맞불 집회 연다… 교계·100여 시민단체 ‘홀리 페스티벌’ 개최 준비
80여 개국 교회·단체와 국제연합단체 출범 예정
2015-04-27 00:07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친(親)동성애 단체들이 오는 6월 9일부터 2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맞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동성애반대운동연대는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9일 서울광장 행사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100여 단체와 연대해 서울광장을 동성애축제 장소로 허용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할 계획이다. 또 100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를 호명한 뒤 동성애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시민인권헌장 뒤에 숨겨진 차별금지법-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는 제목의 소책자 80만권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불을 끄는 책임이 방화범에 있지 않고 소방서에 있듯, 한국사회의 동성애 창궐을 저지하는 책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홀리라이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탈동성애인권포럼, 홀리교수포럼 등도 6월 9일 서울역, 홍대, 청계천 등에서 ‘제2회 홀리라이프 페스티벌’을 열고 홀리영상콘테스트, 홀리문화광장축제, 홀리기도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은 6월 13일 서울 주요 거리에서 ‘생명·윤리·가정을 위한 영광의 빛-글로벌 홀리 퍼레이드(포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에선 80여 개국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국제연합단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동성애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다”며 “동성애축제 주최 측은 알몸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생명과 윤리, 가정을 위해 피켓을 들고 거룩한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반대 운동 단체들의 수난도 이어지고 있다. 예수재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회원들은 지난 4일 동성애 반대 예배 도중 갑자기 여러 개의 돌멩이가 날아와 몸을 피해야만 했다. 25일 오후 예배 중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예배용 앰프 2대를 빼앗겼다.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1회 탈동성애 지향자(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기도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동성애자들의 거친 항의 등으로 취소했다.
[뉴스 플러스] 영아 살해 혐의 ‘PC방 아빠’ 무죄
2015-05-01 9면
서울신문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아들의 부검이 늦게 이뤄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돌연사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 혐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자식 6명 낳아 연이어 팔아버린 비정한 엄마 쇠고랑
2015.05.04 13:17
나우뉴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자식을 낳기만 하면 바로 팔아넘긴 여자가 쇠고랑을 찼다. 27세 모로코 여자가 연이어 친자식을 모두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여자는 지금까지 자식 5명을 팔아넘겼다.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팔아넘겨 돈을 챙긴 여자는 6번째 자식을 팔아넘기려다 거래가 불발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아직 미혼인 여자는 혼전관계로 연거푸 아기를 낳았다. 여자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을 물색해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겼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이슬람법이 두려워 시작한 일이지만 겁도 없었다. 인신매매를 반복하다보니 아기를 넘기고 돈을 받는 데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최근 6번째 아들을 낳아 자식에 없는 부부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하지만 아기를 받은 부부가 정식 입양을 원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부부의 요구에 여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끈질기게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던 부부는 불법 입양은 싫다며 아기를 여자에게 돌려줬다. 여자는 고민 끝에 처리하지 못한 아기를 호수에 버렸지만 기적적으로 아기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자식을 넘긴 여자, 불법입양에 개입한 중개인 2명, 아기의 아버지 등 4명을 줄줄이 체포했다.
경찰은 "호수에 갈대가 많아 아기가 빠지지 않은 게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여자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대 동문 김병주 박사, 태아 유산과 불임 원인 규명
2015.04.30 01:03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우석대 동문인 김병주(생명공학과 2004년 졸업) 박사가 태아 유산과 불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계는 김 박사의 연구결과가 유산방지와 불임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박사의 이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 2015년 2월호에 게재됐으며, 한국수지상세포연구회도 학술상을 수여하는 등 연구결과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 박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 후, 자궁에 착상되는 단계부터 포유류 수컷의 정액 속에 있는 한 단백질이 암컷의 면역체계가 태아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태아의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로 주목되고 있다.
김 박사는 “수컷 정액 속에 있는 당단백질인 ‘가용성 CD38’(sCD38)이 자궁 착상단계에서부터 암컷의 면역체계가 수정란과 태아를 외부물질로 인식하는 것을 막아 유산을 방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CD38 작용기전은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의 CD38이 제 기능을 못해 발생하는 불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의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창의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학계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활용할 경우 태아 유산 방지를 비롯해 증가추세에 있는 불임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산부 출산 지원금 제공"…BC카드, 국민행복카드 출시
2015-04-28 16:37:05
메트로신문
예비 엄마와 영유아 보육을 위한 맞춤형 카드가 나왔다.
28일 BC카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임산부 출산 지원금(바우처)을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운맘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맘 편한 카드 ▲아이행복카드(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한 장에 담은 카드다.
또 아이의 연령대와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각각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3가지 타입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아이 엄마들을 위해 연회비 역시 평생 면제된다.
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신 확인서를 BC카드 발급(예정)은행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산부인과 등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시 최대 50만원(多태아의 경우 70만원)까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카드는 내달 1일부터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7월 이후에는 우리카드, SC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영업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서준희 BC카드 사장은 "올 1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아이행복카드 사업 참여 후 이번 국민행복카드 출시를 통해 아이와 엄마의 행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고객층을 지원하는 정부 카드 바우처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BC카드가 전 국민의 카드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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