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1-6-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인터뷰] 캄보디아 방문한 수랴 수베디 유엔 인권특사
Rights envoy urges reforms
인터뷰, 정리, 편집 : MARY KOZLOVSKI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네팔) 교수가 캄보디아 인권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것은 2009년도의 일이었다. 그는 현지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주 캄보디아를 5번째로 방문했다. 그는 금요일(6.3)에 본지(프놈펜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Pha Lina) 수랴 수베디 캄보디아 인권 유엔 특별보고관.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훈센 총리와 회담하고 야당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캄보디아의 법률 입법 일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더욱 좁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그렇게 보신 것입니까?
한 예를 든다면.... [새로운] <형법>에 포함된 명예훼손죄나 유언비어 및 선동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당국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형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법률 입법을 환영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 걸쳐 진전된 법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서는 너무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제 입장은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부분을 범죄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형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당국자들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그것을 일반화시키려는 생각은 없습니디만, 전반적으로 말해서..... 당국자들을 삼가토록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의회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수호자이자 보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만 하며 보다 독립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당국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세계식량기구'(WFP) 직원이었던 셍 꾼나까(Seng Kunnaka) 씨가 작년에 선동고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반정부 사이트(KI Media)의 기사를 출력해서 동료 직원들과 내용을 공유한 혐의였습니다. 그가 부당하게도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재판과정에 대해 우려를 했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구속되서 일요일 오후에 선고를 받았죠. 따라서 이틀만에 구속에서 판결까지 이뤄진 셈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의 조건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틀만에 재판이 진행돼서 결론이 났다는 그 재판의 성격이 저에게 염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벙꺽호수 주변 주민들이 이번주에 당신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정부의 강제철거 및 인권유린에 대한 설명 요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원조제공 국가들과 유엔이 캄보디아 정부의 개혁에 대해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는 분명히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이미 그 [2009년도] 헌장에 강제철거에 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그 절차와 고지 의무, 보상과 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2001 개정 토지법>은 그 자체로는 좋은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 법률의 적절한 적용이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며, 충분한 정보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해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분규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서 주민들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때때로 과도한 공권력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개인들 사이에, 혹은 개인과 기업 사이에 토지분규가 있다면, 그 사안은 법원을 통해 해결돼야만 합니다. 혹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여타 당국에서 해결돼야만 합니다. 당국이 두 민간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대표자들은 캄보디아의 당국과 사법부가 부유층과 권력층에 편향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토지분규에 대해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 기술협력단'(GTZ) 및 여타 기구들의 원조를 받아] 현재 토지등기부를 작성하는 야심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매주 약 1,000건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토지분규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유층과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나 사법 당국이 개입해주길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당국들이 토지분규가 법원 혹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여타 당국에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엔이나 그 산하기구들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재정지원 철회를 권고한 일은 없습니까?
아니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나아갈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재정원조 및 기술원조 면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 당신만의 독자적인 권고사항을 실제로 수행한 바 있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내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은 캄보디아의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가 여타 조력자들과 함께 입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NGO 법률> 제정 시 우려하는 관련 당사자들의 여론도 청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차례의 컨설팅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제는 NGO들의 제안이나 권고사항이 최종억인 법률안에 가능한 한 포함될 것이란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권고사항 중 하나는 사법부를 위한 예산을 가능한 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법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는 2009년과 2010년에 사법부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진전은 있다고......
NGO 대표자들은 캄보디아에서 <NGO 법률>에 관한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내 입장은 NGO들의 활동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주권국가이고 국회 역시 주권을 지닌 국회이지요. 그들이 어떤 분야에 법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입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제는 새로운 법률이 NGO들로 하여금 그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한 그들의 봉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은 주권을 가진 의회가 입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의무도 준수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잡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제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권이란 어떤 제한된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조약들을 통해 각 국가들에게 부과된 국제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유엔 회원국으로 가맹되면, 유엔의 가치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회원국들이 지닌 행동의 자유가 제한받습니다. 유엔의 비 회원국은 유엔 헌장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국가 정체를 가질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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