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으며,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 등 20여 명으로부터 14억 원 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우현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금품 공여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12월 11일 최경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6일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27일이나 28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는일 없이 내달 9일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져 방탄국회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체포동의안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민생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방탄 국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김장석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폐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으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동의를 요구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피의자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요청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며,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와서 두말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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