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개산급 지급에 관하여 논란이 뜨겁다.
주요 논지는 학급운영비를 학년단위로 정액을 일괄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과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에 관한 문제이다.
학교회계의 목적은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회계 운영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학급운영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토록 한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그 한도를 명확히 하여 지침으로 내려야 한다.
둘째, 개산급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략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채무액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급운영 경비를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각종 행사성 사업비는 물론,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행사성 목적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급운영 경비 1년분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지 개략적인 금액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학급운영비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면 학급 행사가 있을 때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아야 마땅하다.
셋째, 개산급의 지급 범위의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와 같이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은 회계연도 중 일정기간으로 한정되고, 출납원이 동행 할 수 없을 때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산급은 수학여행이나 각종 대회 출전과 같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정액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은 개산급 지급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학교장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토록 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개산급 정산의 문제이다.
개산급은 업무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학년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면 회계연도가 지난 익년도 3월 5일까지 정산을 해도 되는데, 과연 5일 이내에 모든 교사들이 정산을 완료할까? 라는 문제와 학년도를 지나 잔액을 반납할 경우 여입 처리의 문제점은 물론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확한 이월액 추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임시출납원의 임명 요건과 보험료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이다.
임시출납원의 임명요건은 출납원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 현장학습과 같이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납원이 있음에도 학급 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임시출납원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단, 출납원이 여러 업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없을 때가 있으므로 그때는 교수-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출납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의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급운영비를 지급받는 임시출납원도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하느냐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정금액 이하는 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2011학년도 교육통계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 소요액을 산출해 보았다. 규칙에서는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되어있기에 학교별로 임시출납원을 1건만 계약해도 될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담임별로 해야 한다고 한다. 보험회사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초,중,고,특수학교의 보험료 소요액
- 직위포괄 방식으로 드는 경우: 20,040원×765교=15,330,600원
- 담임별로 들어야 하는 경우: 20,040원×10,491교=210,239,640원
결론적으로 학급운영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단체협약을 들먹이기 전에 회계담당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도 학급운영비의 개산급 지급에 관한 필요성을 어느 누구 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다. 오직 단체협약사항이라는 사항만 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교사는 교수-학습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회계직 공무원은 회계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문책을 받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부터 해야 한다.
첫댓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회계직인 행정직들이 개산급 지급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학생을 위하는 행정업무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정작 그 같은 본질은 뒷전으로 사라져 버리고 막무가내 식으로 행정실에 강요하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안으로 행정국장과 면담후 회계직의 고충, 즉 개산급 지급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전사공노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소통? 행정직의 고충이 무언지도 파악 안하고 업무만 처리해달라는게 소통입니까? 적어도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바로나님처럼 사안을 직시할 수 있는 눈부터 기르고 나서 문제제기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