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단독사고(과실 100%)로 운전자가 부상(상해)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을 까요?
1.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
2.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3.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1) 교통사고
- 자동차 단독사고(과실 100%)로 운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했을 때 운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자동차 사고로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부상을 입고 진료 받을 경우
2)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사고, 고의 사고, 업무상 사고, 공무상 재해.
4. 급여제한조회 절차
1)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건강보험공단은 상병발생 경위 등을 확인 및 검토
3)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적용 여부 결정
4)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접수 후 7일이내에 당사자와 요양기관에 통보.
5.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
[별지 제2호서식]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16.50KB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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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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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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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관명(관할지사) | 건강보험증번호 |
가입자 또는 세대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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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구분 | [ ]입원 [ ]외래 | 진료(조제투약)기간 . . .~ . . . |
발 생 원 인 | 사고부상 [ ]근무중사고 [ ]넘어짐 [ ]폭행 [ ]자해 [ ]레저활동 [ ]기타( ) |
교통사고 [ ]운전중 [ ]보행중 [ ]기타( ) |
발 생 장 소 | [ ]가정 [ ]회사내 [ ]공사현장 [ ]학교 [ ]음식점 [ ]도로 [ ]기타( ) |
내 원 일 시 |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 |
내 원 방 법 | [ ]119 [ ]사설응급차량 [ ]기타( ) |
상병명 |
| 상병분류기호 |
| 상병외인 분류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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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유 (난이 부족한 경우 뒷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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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기호): 소재지: 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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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이 조회서는 요양기관이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를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은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 2. 요양기관은 우선 요양급여를 하고 이 조회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은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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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 의료보험 신청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