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 이 특별약관은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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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이라 함은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6]‘당뇨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당뇨병 분류표[별표36][무배당하이콜퍼펙트종합보험(세만기형)(Hi2301) 1종(일반형), 2종(납입면제형)] - Daum 카페
③ 당화혈색소(HbA1c)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라 함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를 말합니다.
④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 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당화혈색소(HbA1c) 수치를 포함한 검사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 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 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 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 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5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3세, 58세 ~ 73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보다 짧아 5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⑦ 보통약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 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당뇨병(당화혈색소6.5%이 상)’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 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55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