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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폐업 시 재고상품의 세무신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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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반드시 재고상품에 대한 부가세 신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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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지방지회 전임지회장님이 있으신데 몇 달 전 폐업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분이라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1개월 전 연락이 와서 폐업 시 부가세신고가 미진하여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세무서에서 통고장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내용인즉 ‘폐업 시 재고에 대한 부가세가 미납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께서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폐업신고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 알아 봐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관할세무서와 세무사에게 알아 본 결과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본인은 지역에서 타 금은방보다 과표가 높은 편이고
2. 폐업 신고 시, 재고가 있을 텐데 재고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국세청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문서로 주는 것을 꺼려해서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목 : ‘금은방 폐업 시 세무신고에 대한 내용’
저는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이사입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의 금은방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민원은 첫째, 금은방이 폐업 할 때 다 팔지 못한 재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고품을 관련세법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둘째, 그 세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904-208748)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실제 공급(판매)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재고품 등)는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은 그 시가(제3자간 거래되는 가액 등)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1. 폐업 시에는 꼭 재고품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방법은 고금을 매집하는 업체나 정련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도하고 그대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는 재고품(고금)을 사는 업체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 어쩔 수 없이 폐업하시는 경우지만 일정부분은 꼭 재고품에 대해 부가세 신고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사출처: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네이버 밴드 (차민규 전무)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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