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진료의뢰서에 따르면 암인가요? 아닌가요?
몇일전 건강검진에서 우측 갑상선에 4*3.5mm 종양이 유두암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료의뢰서 원문]
갑상선 우엽의 약 4*3.5mm 크기의 taller than wide, hypoechoic nodule wity internal microcal
(suspicious malignancy)에 대한 FNA 시행한 결과 suspicious papillary carcinoma로 판정받았습니다.
우측갑상선 후하부에 부갑상선비대 혹은 선종으로 추정되는 결절성 병변이 관찰됩니다.
주변 LN metastasis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를 위해 전원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건강검진 병원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아주대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을 초진예약한
상태 입니다.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 이리 저리 검색을 해보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진료의뢰서에 갑상선암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갑상선 결절로 적혀있고
진료의뢰서 원문에 보면 suspicious papillary carcinoma로 판정되었습니다.
1) 위 진료의뢰서로 암이라고 판정된건지? 왠지 아닌 것 같아서요...
2) 또한, 암이 맞다면 이 결과로 중증환자로 등록 가능한지요?
3) 중증환자 등록은 분당메디피아병원(검진기관)에서 받은 위 서류로도 가능할까요?
4) 만약 아니라면, 위 결과를 받고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건지요?
정신이 없어 첫 검진병원에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왠지 소견소를 보면 암이라고 명확히 분류된 것 같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첫댓글 중증환자등록은 병원에서 해주던데요. 수술전에 저도 병원에서 접수했어요. 수술전까지 암인지 잘몰라도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암이라 판정되면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글고 지금 보험가입은 된다하더라도 갑상선쪽 부담보 들어갑니다. 가입이 안될 수도 있구요.
저도 첨에 추정된다는 말을 듣고 담당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었는데 추정으로는 받을 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pet-ct검사하고 수술하니까 병원에서 바로 중증환자 등록해줘서 병원비 혜택보고 보험금도 청구한 상태랍니다.
님도 아마 확실한 진단명이 나와야 (보험에 보면 질병코드가 있다고 하더군요. 보통 암은 c로 시작한대요. 전 c73이라구요) 청구가능할거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술중 정밀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이라 나와야만 중증등록해줍니다.
처음에 암일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말은 하지만 진단은 의증으로 발급되고 수술중 조직검사결과로 확정 진단을 하더군요
그후로 중증환자 등록해 주더라구요
세침검사결과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니까 바로 중등환자 등록을 해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 너무나 확실해서 그런가요?? 약간 씁쓸해요~